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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그들이 있어야 할 곳은 고가도로 기둥 위가 아니다

-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조합원 고공농성 100일에 부쳐

 

7 19일 오늘은대량해고 중단! 하청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며 두 명의 노동자가 울산에서 고공농성을 시작한 지 100일째 되는 날이다. 지난 4 11일 오전 5,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전영수 조직부장과 이성호 대의원이 하청 비정규직은 노조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까?”라는 편지를 남기고 울산 성내삼거리 고가도로 기둥 위 고공농성에 돌입했었다.

 

고공농성이 시작된 뒤로 사람이 먼저라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고, 이른바 노동 친화적정책이 제시됐다. 하지만, 일터에서 쫓겨난 두 명의 노동자는 100일째인 오늘도 여전히 저 높은 곳에 있다.

 

이들이 고공농성을 시작하고, 그 투쟁을 지금까지 이어가고 있는 원인과 책임은 현대중공업 자본에 있다. 구조조정이 시작된 지난 2014년 말부터 2017 5월까지 현대중공업에서만 2만 명이 넘는 사내하청 노동자가 해고됐다. 현대중공업 자본은 대량해고의 이유를 조선업 불황으로 둘러대지만, 작년 현대중공업은 16천억 원 이상의 흑자를 기록했다. 그런데도 현대중공업 정몽준 일가는 오로지 3세 세습경영을 위해 분할 분사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하청노동자를 대량해고 하고 있다.

 

대량해고에 맞서 하청 노동자들이 기댈 수 있는 것은 노동조합밖에 없다. 하지만 하청 노동자들은 헌법에도 보장된 노조를 결성하고 가입할 수 있는 권리마저 누릴 수 없었다.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은 하청 노동자의 노조 가입 사실을 파악하는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노조 가입 노동자들에게 노조를 탈퇴하라고 회유하고 협박했다.

 

노조를 탈퇴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뒤따랐고, 불이익의 끝은 일자리를 잃는 것이었다. 해고를 당하거나 하청업체가 폐업됐고, ‘노조 가입자라는 꼬리표가 붙어 다른 조선소마저 취직할 수 없었다. “블랙리스트로 인해 하청노조 주요 간부들 80%가 해고되었고, 고용승계에서 배제 당하고, 새로운 취업조차 할 수 없다라는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조합원들의 폭로가 이를 증명한다.

 

현대중공업 자본의 블랙리스트 문제는 헌법 33조에서 보장한 노동3권을 침해하는 것이자, 근로기준법 제40(취업 방해의 금지)와 노동조합법을 위반한 대표적인 부당노동행위다. 또한,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사내하청노동자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1항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되어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 28일 부당노동행위 혐의가 드러난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법 위반이 확인된 경우 시정지시 없이 즉시 입건하고 노조활동 방해 등 범죄징후가 포착되거나 다수의 피해자 발생 등이 우려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획수사 등을 통해 엄정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노동당은 현대중공업 블랙리스트 문제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엄정대응을 촉구하는 바이다. 고공농성을 100일째 이어가고 있는 두 노동자가 있어야 할 곳은 고가도로 기둥 위가 아니다. 그들이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라.

 

(2017.7.19.수, 평등 생태 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대변인 류증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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