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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문재인 정부의 통신 공약 후퇴를 규탄한다

- KT 재공기업화로 정부의 시장 개입력 확보해야

 

문재인 정부의 통신비 인하 공약을 구체화할 실행 방안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의해서 지난 22일 확정 발표되었다. 통신비 인하 공약의 핵심이었던 월 11000원의 통신기본료 폐지는 일부 취약계층(노인, 저소득층)만 혜택을 받는 것으로 축소되었다. 1238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약정기간 요금할인제의 할인 폭을 기존 20%에서 25%로 올린 것을 빼면, 2만 원대 보편 요금제의 출시, 공공 와이파이의 확대, 분리공시제의 도입 등 통신 분야의 다른 공약은 중장기 대책으로 미루어졌다. 공약 후퇴가 뚜렷하다.

 

가장 관심이 컸던 기본료 폐지의 경우 국정기획자문위가 미래부의 보고를 네 차례나 면박을 주며 보여 준 결기에 비하면 초라한 결과다. 외국인 지분이 높은 이동통신사들의 특성상 투자자국가중재(ISD) 제도에 걸릴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사실 현행 통신 관련 법령에서 정부가 기본료를 합법적으로 폐지할 정책 수단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일부 취약계층에 대한 혜택도 합법적 근거를 가지고 진행된 것은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의 통신비 가격담합 의혹 조사에 착수한 상태인데, 일부 취약계층에 대한 기본료 절감 혜택도 결국 비공식적인 압박과 이를 통한흥정의 결과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에 비해 높은 수준의 통신비는 소비자들의 가계 지출에서 큰 부담이 되어 왔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라는 이동통신 3사가 5 : 3 : 2로 시장을 독점하고 있지만 정부가 적절한 가격 규제 수단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는 필연적이다. 정부가 이동통신비를 규제할 거의 유일한 수단인 요금인가제는 거의 기능을 하지 못해왔으며, 그나마 폐지 움직임이 이어졌다.   

 

주파수는 국민 모두의 공유재산인데도 이를 소수의 업체가 독점해 가격 결정권을 행사하고 있다. 대규모의 초기 설비투자가 필요해 후발 주자의 진입이 어려운 통신시장의 특성상 시장 개방으로 독과점 구조를 해결하는 것은 요원하다. 통신의 공공성을 높이는 방법은 결국 정부의 시장 개입일 수밖에 없다

 

노동당은 차제에 민영화 이후 노동권 탄압으로 노동자의 자살 사건이 잇따르고, 주주 배당만 늘려오면서 공공성을 완전히 내팽개친 KT(구 한국통신)를 재공기업화 할 것을 요구한다. 이를 위한 전제는 ISD, 역진방지 조항(한번 개방한 수위에서 후퇴할 수 없다는 조항) 등 자유무역협정(FTA)의 독소조항을 폐지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이번 통신 정책을 보면 이런 정책적 결단을 기대하기에 회의적이다. 그러나 시장주의적 접근으로는 통신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2017.6.23.금평등 생태 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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