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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모든 대선 후보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라

- 이른바 마이너 리그대선 후보 TV 토론회에 대해

 

지난 4 17일부터 제19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한창 진행 중이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는 역대 최다 인원인 15명이 후보로 등록했다. 이렇게 출마한 후보가 많다 보니 현재 언론에서 주목도가 높은 5명의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후보는 국민 앞에 자신의 정견을 제대로 밝힐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어제(4/24) 11시부터 진행된 이른바 마이너 리그대선 후보 TV 토론회만 봐도 그렇다. 공직선거법 제82조에 따라 비초청 후보로 분류된 10명의 후보 중 사퇴한 1명의 후보를 빼고 9명이 참여한 그들만의토론회가 진행됐다.

 

현행 대선 후보 TV 토론회 제도는 군소후보에 대한 차별 및 공정한 기회 박탈의 측면에서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 이번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중 공중파, 종편, 선관위 등이 주관하는 총 6번의 토론회 중에 군소후보가 참여할 기회는 단 1번에 불과하다. 이는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의 초청 기준을 정한 현행 공직선거법 제82조의 과도한 제한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제82조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의 경우 초청 기준을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의 기준이 이렇다 보니 공중파나 종편의 TV 토론회 초청 기준도 공직선거법의 규정보다 더 강하게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4번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중에서 세 번은 5명의 초청 후보로만 진행되며, 한 번은 10명의 비초청 후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10명의 비초청 후보는 공중파나 종편의 TV 토론회에는 참석조차 할 수 없다.

 

모든 후보가 기탁금 3억원을 똑같이 내는데 이른바메이저 리그마이너 리그식으로 대선 후보를 나눠 TV 토론회를 실시하고, 참가 회수에 있어 차별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있어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헌법 제112조를 위반한 것이다.

 

이에 노동당은 공직선거법 제82조를 개정하여 모든 대선후보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할 것을 국회에 촉구한다. 국회가 이러한 차별과 불공정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정치 세력의 진입을 막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입법권을 남용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보수정당들은 현행 공직선거제도를 통해 정당 및 후보자 토론의 소수정당 원천 배제 이외에도 소수정당의 성장을 막는 여러 봉쇄장치를 겹겹이 쳐두었다. 소수정당의 발전 경로를 차단하는 지역당·선거연합정당·연합명부 불허, 국회 교섭단체 구성 정당과 다수 의석 정당이 싹쓸이하는 국고보조금 제도, 너무 높은 선거비용 보전 조건, 돈 없는 정당과 후보자의 출마 의지를 꺾는 과도한 선거기탁금 규정, 국회의원 비례선거에서 정당득표율 3% 진입장벽 등이 대표적이다.

 

정치·선거제도 전체가 소수정당의 생존과 성장을 원천 차단하는 조건에서 반세기 넘게 이어져 온 거대 보수정당 독점 구조는 다양한 국민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질식시키고 경제와 사회의 진보를 완강하게 막고 있는 대표적인적폐이다.

 

(2017.4.25., 평등 생태 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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