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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은 박근혜의 청와대 기거를 허가했는가?

- 청와대 관계자의 ‘박근혜 관저 기거 허가’ 해명에 대해


노동당은 지난 3월 11일 청와대를 무단점거하고 있는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에 대해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및 건조물 침입,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 하였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언론보도를 통해 “즉시 사저로 옮길 상황이 여의치 않아 청와대 시설관리책임자인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의 허가 아래 잠시 관저에 기거하고 있는 것”이라며 “청와대를 언제까지 떠나야 한다는 규정도 없는데 고발을 하는 것은 부당한 정치공세”라고 주장했다.


익명의 방패 아래 숨어 있는 청와대 관계자에게 묻는다.


하나, “청와대를 언제까지 떠나야 한다는 규정도 없는데”라는 것이 지금 청와대를 무단 점거하고 있는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와 청와대 시설관리책임자 대통령 비서실장, 경호실장의 일반적 인식인가? 그렇다면 거꾸로 묻겠다. 전직 대통령이 퇴임 후 청와대에 기거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는가?


둘,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은 언제, 어떤 절차를 거쳐 민간인 박근혜에 대한 청와대 관저 기거를 허가했는가? 파면된 대통령의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그런 허가를 한다는 게 어불성설이다. ‘박근혜 관저 기거 허가’와 관련된 자료 일체를 공개하기 바란다.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최고 권력자의 파면이 걸린 일이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자로서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이 나든 즉각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에 따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는 것이 마땅하다. 인용이든, 기각이든, 각하이든 말이다.


박근혜 씨가 청와대를 떠나 삼성동 사저로 복귀하지 못하는 이유가 고작 ‘보일러 파괴로 인한 난방 불능’ 때문이라는 건 그냥 웃고 지나갈 문제가 아니다. 탄핵 인용을 예측할 수도 없고, 예측하고 싶지도 않았던 전직 대통령 박근혜와 보좌진의 ‘헌법 무시’ 사태가 빚은 비극적인 결말이다. 이렇게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자들이 지난 4년 동안 이 나라를 이끌어왔고, 물러나는 마당까지 국민의 화를 돋우고 있다.


한국의 선례는 없으니 미국의 예를 든다. 미국의 리처드 닉슨은 1974년 8월 8일 저녁 사임을 발표하고 다음날 백악관을 떠났다.


끝으로 다시 한 번 묻는다.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은 언제, 어떻게, 무슨 근거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청와대 관저 기거를 허가했는가?

 

(2017.3.12., 평등생태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부대변인 류증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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