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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하루 13시간 노동에 최저임금 수준

- 검찰은 방역소독기업 세스코를 수사하라!

 

지난 220일 세스코 노조설립추진위원회는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스코 사측의 노조설립방해와 장시간 노동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법조차 위반하는 현실을 폭로했다. 노조설립추진위는 사측이 노조설립주동자에게 2억 원을 제시하며 노조설립 중단과 명예퇴직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1조가 규정한 대로 최대 징역 2년의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다. 에에 대해 사측은 노조에 대한 회유와 협박이나 금전제시가 없었다며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등으로 법적인 대응을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설립추진위는 또 세스코가 장시간 노동을 시키면서 최저임금법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7년 시급 6470, 소정노동 209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월 1352,230원이다. 그런데 <매일노동뉴스>(2.22)가 확인한 바로는 기본급이 1269200원이니까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은 6072원으로 398원이나 적다. 세스코는 이에 대해 최저임금법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법> 6(최저임금의 효력) 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상은커녕 그 이하로 지급한 세스코는 당연히 최대 징역 3년의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

 

사측은 사내 게시판을 통해 노조가 외부세력을 등에 업고 국민적 여론을 이용해 회사를 짓밟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노조는 조합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조직이다. 누구든 관여할 수 있다. 검찰은 이미 드러난 바대로 세스코의 노동조합활동 방해행위와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고 사법처리해야 할 것이다.

 

(2017.2.27., 평등생태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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