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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노조 파괴 행위에 고작 위자료 지급이라니!

- 부당노동행위로 형사 처벌해야

 

창조컨설팅은 노조 파괴 전문업체로 악명을 날렸다. 수많은 사업장에서 창조컨설팅과 공모하여 노조를 파괴했다. 지난 220일 서울중앙지법은 경주 발레오전장과 대구 상신브레이크가 창조컨설팅과 공모해 노조를 탄압하고 파괴한 데 대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은 노조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하였으며, 이로 인해 노조는 단결권 침해 등 무형의 손해를 입었다고 했다. 발레오전장의 경우는 회사 측과 창조컨설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노조가 와해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했다.

 

헌법과 노동관계법이 보장하는 노동자들의 단결체인 노동조합은 사측과 대등한 관계 속에서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사측은 그들의 무기인 자본을 동원해 창조컨설팅 같은 대리인을 내세워 노조를 파괴한다. 크게는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국가권력이 노조를 탄압한다.

 

노동자들은 농성이나 집회 나아가 파업으로 맞서지만 대부분 불법의 사슬에 걸려들고 만다. 노동자들에 대한 구속과 해고가 남발되고 그것도 모자라 손배가압류로 압박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3(손해배상청구의 제한)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20(정당행위)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하고 있는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4(정당행위)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해석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자본가들은 창조컨설팅 같은 노조 파괴분자들과 공모해 불법과 폭력으로 노조를 파괴하지만 국가권력이 눈감아 주거나 법원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 노조 파괴에 맞선 노동자들의 정당행위는 자본과 권력이 쳐놓은 그물에 걸려들어 불법의 쇠사슬을 차고 만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1(부당노동행위)를 위반할 경우 최대 2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얼마 전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은 노조 파괴 혐의로 1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 동안 사측과 창조컨설팅 같은 악질적인 노조 파괴 전문업체가 공모하여 발레오전장과 상신브레이크 노조를 탄압하였다. 노동자들은 구속과 해고를 당했고, 노동자들의 가정은 극단적인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다. 거기다 사측은 손배가압류까지 더하여 굴복을 강요했다.

 

노조 파괴를 공모한 발레오전장과 창조컨설팅, 상신브레이크와 창조컨설팅은 노조에 각각 1천만 원과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은 매우 이례적이다. 만약 이런 기준으로 사측이 노조에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면 대부분의 사측은 민주적이거나 투쟁하는 노조에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것이다. 수억, 수십억 원을 들여서라도 노조를 파괴하는 자본가들에게 위자료 몇천만 원은 결코 그에 상응하는 징벌이 되지 못한다.

 

자본의 노조 파괴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더욱이 창조컨설팅 같은 악질적인 노조 파괴 업체와 공모하여 노조를 파괴한 것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으로 엄하게 처벌하여야 한다. 노동자에게는 수십, 수백억원의 손배가압류를 부과하면서 천신만고 재판 끝에 노조에 몇 천 만원 위자료 지급하는 것으로 법 정의나 법형평성이 이뤄질 수 없다. 검찰은 즉각 노조 파괴분자들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1(부당노동행위)에 의거 기소해야 한다.

 

(2017.2.27., 평등생태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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