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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주노동자 단속추방정책 중단하라!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10주기 추모제


2월 11일(토) 오후 3시 광화문 광장에서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 10주기 추모행사’가 열렸다. 10년 전 이날 여수외국인보호소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이중으로 된 쇠창살 안에 갇혀 있던 이주노동자 10명이 사망하고 17명이 중상을 입었다. 화재 당시 안에서 살려달라고 소리쳤지만 직원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아 탈출하지 못한 채 참변을 당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4년 8월부터 시행된 고용허가제를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과 추방이 대대적으로 벌어졌다. 이주노동자들은 단속반이 들이닥치면 건물에서 뛰어내리다가 죽고 다치거나 산으로 도망쳤다. 그 과정에서 잡히면 24시간 햇볕도 들지 않고 악취가 나는 보호소에 감금당했으며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


2003년 이후 지금까지 단속으로 인한 직간접 사망자가 30여 명에 달한다.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가 발간한 <외국인보호소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여려 측면에서 수형자보다 더 열악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을 더 강화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단속추방정책은 이주노동자들이 국내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은 3D업종에 종사하면서 저임금과 차별을 감내하고 있다. 한국경제가 저성장 국면이지만 이 정도의 성장이라도 유지하는 데는 이주노동자의 희생이 크다.


이주노동자는 범죄자가 아니다. 정부가 자의적으로 체류기간과 체류자격을 정하고 사업장 이동의 자유마저 박탈하는 고용허가정책을 고수하기 때문에 일부 이주노동자들이 미등록체류자로 전락한다.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제약하고 있다. 그들이 비록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ILO조약 그리고 헌법과 노동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누릴 권리가 있다.


한국인은 우랄알타이어족으로 북방계로 알려져 왔으나 최근 울산과학기술원(UNIST)이 DNA를 분석한 결과 그 뿌리가 혼혈남방계로 밝혀졌다. 최근 미국의 트럼프가 반이민법을 들고 나오면서 미국 내 수십만 명의 한국인 불법체류자 문제가 부각됐다. 일본에도 역시 한국인 불법체류자가 많다.


지금 전 세계에 수백만 명의 한국인들이 살고 있다. 구한말부터 본격적으로 해외이주가 시작됐다. 한국은 1960년대 경제개발 초기 독일에 광부와 간호사를 이주노동자로 파견하여 외화를 벌어들였다. 지금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이주노동자 역시 경제적 문제로 이곳으로 이주했을 뿐이다.


지금 이 땅에 사는 국민들 모두 이주노동자다. 외국인 이주노동자보다 먼저 이곳에 정착했다. 도시에 밀집해 살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농촌에서 이주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국내외 어딘가로 이주해 갈 것이다.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는 이주노동자다. 따라서 보편적 인류관, 노동관을 가져야 한다. 이주노동자 정책 역시 이런 관점에 서야 한다. 10년 전 여수외국인보호소 참사의 원인이었던 단속, 추방 정책을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민을 합법화해야 한다.


(2017.2.12.일, 평등생태평화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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