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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제19대 총선 정보인권 공약


정보인권 과제 첫 번째

 

완전한 표현의 자유, 강력한 프라이버시 보호

 

현재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의 상황

 

- 인터넷 실명제와 각종 사전 심의제도 등으로 인하여 불완전하게 보장되던 온라인의 자유가 MB 정권 이후 더욱 심각한 상황에 처함

 

- 소위 미네르바사건처럼 정부비판 자체에 대해 재갈을 물리거나, 포털사이트에 대한 과도한 임시조치 남발로 온라인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음

 

- 인터넷을 통한 개인정보의 유출은 갈수록 대규모화하며 양과 질에서 심해지고 있음

 

- 유출되는 정보가 실명 및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기본적인 사항뿐만 아니라 각종 거래내역, 내밀한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등이 포함됨으로써 이용자들의 두려움이 높아지고 있음

 

-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공포와 표현의 위축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

 

 

 

당의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 정책의 기본 방향

 

- 정치적 비판은 물론 사회문제에 대한 각종 의견을 자유롭게 제기하도록 보장하고 더욱 활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함

 

-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여 자신의 신원이 노출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해소함으로써 더욱 활발한 견해표명을 보장

 

-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자유로운 정치적, 사회적 의견이 분출함으로써 진정한 민주주의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당 정보인권 정책의 목적임

 

 

주요 정책

 

표현의 자유 보장

- 인터넷 실명제 폐지

- 사전심의제 폐지

- 공안기관의 도감청 규제

프라이버시권 보호

- 주민등록제도 전면 개폐

- “잊혀질 권리법제화



정보인권 과제 두 번째

 

 

정보의 공정이용과 정보민주화

 

 

현재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의 상황

 

표현의 자유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정보가 언제든지 제공되어야 하나, 현행 법제는 국민의 세금으로 축적된 정보조차도 국민들이 제대로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음

 

갈수록 강도를 높여가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장은 정보와 지식의 공정한 이용을 방해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으며, 특히 한미 FTA 등 무역협상 등으로 인하여 국내적으로 보호되던 최소한의 정보이용권조차 제한되는 상황이 도래하고 있

 

통신망의 소유와 이용한계에 대한 적절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자본은 자본대로 망을 소유권에 기하여 독점하려 하고, 정부는 망 이용에 관한 전반적 사항에 대해 개입하고 하는 현상이 발생

 

당의 정보공정이용과 정보민주화 정책의 기본 방향

 

공공기관의 정보는 그 공개가 최대한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공개 제한사유는 그 범위를 가능한 한 최소한도로 축소해야 함

 

공공기관 뿐만이 아니라 민간 기업 역시 개인들의 정보공개에 관한 요구를 불필요하게 회피하는 관행을 척결해야 할 것임

 

저작권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회적인 공정이용을 보장하는 정책적 방향이 필요함. 더불어 이러한 공공성 자체를 부정하는 한미 FTA는 당연히 철회되어야 할 것임

 

아직까지 명확하게 제도화되지 않은 망중립성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논쟁의 장에 올려야 하며, 제도적 정비를 타당에 앞서 수립해야 할 것임. 최근 벌어진 삼성과 KT 간의 IPTV 서비스 중단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문제는 직접적으로 소비자의 권익과 직결된 문제일 뿐만 아니라, 특히 무선망에 대한 논의가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당이 선도적으로 이 분야의 발전방향을 설정할 수 있음

 

 

주요 정책

정보접근권의 보장

비공개 사유의 축소

추상적 비공개 사유의 삭제

웹 표준 법제화

정보의 공정이용

및 정보민주화

한미 FTA 철회

저작권의 사회적 이용권 강화

망 중립성의 의제화 및 강화

 


● 자세한 사항은 청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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