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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마포구 당원협의회 정기총회 공고

by 서울마포 posted May 0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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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서울시당

마포구당원협의회

정기총회 공고


마포당협 규약 제10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정기총회를 공고합니다. 


● 일시: 2016년 5월 22일(일) 16시


● 장소: 서강대학교 김대건관 302호


● 안건

보고 1. 2015년 활동보고

논의 1. 2015년 사업평가안 승인의 건

논의 2. 2015년 결산안 승인의 건

논의 3. 2016년 사업계획안 승인의 건

논의 4. 2016년 예산안 승인의 건

논의 5.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마포구을 평가안 승인의 건


● 회의자료: http://www2.laborparty.kr/1682324


노동당 서울시당

마포구 당원협의회 위원장 

박종만


- 참고 -

마포구당원협의회 규약 

제3장 총회

10(소집 및 운영)

① 정기총회는 연1회 소집한다.

② 다만 운영위원회의 결의가 있거나 대의원 3분의 이상당원 20분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총회의 의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총회는 당권자 5분의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며출석 당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총회 14일 전까지 일시장소안건 등을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은 총회의 결정사항을 7일 이내에 소속당원들과 서울특별시당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