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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후보자 투표독려에 관한 선관위 문의 내용 답변



1. 유권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가 문자로 누구냐고 물어봤을때 어떻게 해야 하나문자로 답을 할 수 있나유권자가 문자로 투표안내를 부탁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유권자가 우선적으로 물어봤을때만 문자로 답할 수 있다그리고답변도 투표독려 문자만 보낼 수 있다투표독려 문자는 선관위에서 제공한 문자로 한정하며절대 2차 가공은 하면 안된다.

유권자가 문자로 투표안내를 부탁하면 선관위에서 제공한 문자를 보낼 수 있다절대 2차 가공은 안된다.


선관위 제공문자

1) 장문

[노동당서울시당선관위]

현재, 7기 노동당서울시당 동시 당직선거&당원협의회 임원선거투표 진행중입니다.


*온라인 투표는 http://vote.laborparty.kr 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투표기간은 120일 금요일 18시까지입니다.


*현장투표는 서울시당으로 오시면 됩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2층 - 09:00~18:00까지 진행)

현장투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꼭 미리 전화 부탁드립니다.


선관위 간사 윤원필

T. 010-5016-6817

T. 02-786-6655


2) 단문

[선관위]노동당서울시당 동시당직선거 투표기간 20()18:00시 까지http://vote.laborparty.kr



2. 페이스북등에 투표 사이트를 퍼올 수 있나?

투표기간 내 SNS게시물 선거법위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안내합니다”의 5번 사항이 아닌 당원은 개인 SNS에 올릴 수 있다.

- “투표기간 내 SNS게시물 선거법위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안내합니다”의 5번 사항이 아닌 당원은 페이스북 그룹등에도 올릴 수 있다후보자 지지와 함께 올릴 수는 없다.

서울시당 선관위는 투표독려 글과 사이트를 18일 저녁에 1, 19일 오전 1오후 1, 20일 오전 1오후1회 페이스북 그룹(노동당노동당사람들노동당서울시당노동당서울시당 페이지)에 올린다.

- “투표기간 내 SNS게시물 선거법위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안내”의 5번 사항 중 서울시당임원선거 선본관계자는-후보자와 채훈병이은탁지건용이인호최승현으로 정한다.

당협카페밴드에는 공지글대문글로 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올릴 수 있다후보자가 관리자일 경우후보자가 올릴 수 있되, 1로 제한한다.

투표기간 내 SNS게시물 선거법위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안내합니다-http://seoullabor.tistory.com/1213



3. 페이스북 메신저(카카오톡텔레그램등 단체방도 포함)로 투표독려를 보낼 수 있나?

- 1번에 준하여진행한다.(당원이 먼저 요구했을때만 가능)


이외의 방법으로 진행하신 것이 있으시면후보님들께 1월 19일 오전 11시까지 삭제 부탁드립니다.



2017년 1월 18일

노동당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장 박일영(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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