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당

[선거공고] 제4기 전국 동시 당직 보궐선거 공고

by 대구시당 posted Sep 05, 2016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4기 전국 동시당직 보궐선거 공고



당규 제7호에 의거하여 제4기 전국 동시당직 보궐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선출할 당직자 종류 및 선출 정수

 

(1) 당직자 종류 : 전국위원 일반명부, 전국위원 여성명부

(2) 선출 정수 해당선거구별 각 1

 

2. 선출방법 당규 제7호 제36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선출한다.


(1)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당직자의 수보다 많은 경우에 대해서는 선거권자가 1표를 행사한 후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해야 할 수만큼의 당직자를 선출 한다.

(2)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당직자의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이 경우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3. 선거인명부


(1) 선거권

① 선거권은 선거일 현재 만14세 이상(200289일 이전으로 2016년 8월 9(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1개월 이전이전에 입당하여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했으며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1년간 당비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자로 한다.

② 선거일 현재 당기위원회 징계규정에 의해 당권 정지에 있지 아니한 자로 한다.

③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전에 선거구를 이동한 경우에는 옮겨간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으며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이후에 선거구를 이동한 경우에는 옮기기 전의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다.

 

(2) 피선거권

① 위 선거권을 충족해야 하며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② 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당규 제1호 당원규정 제5조에 의한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③ 선거일 현재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④ 선거일 기준 입당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선거인명부 작성열람 및 이의신청확정

① 9월 9일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② 9월 10~12일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3일간)

③ 9월 13일 선거인명부 확정일


4. 후보 등록 및 선거운동

 

(1) 후보자 등록 : 9 19~21 18(3일간)

(2) 후보자 등록 방법 : 당직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당원은 아래의 양식을 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3) 제출 방법: 각급 시도당에 직접방문, 이메일, 팩스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단 이메일, 팩스의 경우 마감 다음날 18시까지 반드시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이메일 : laborpartydg@gmail.com

팩스 053-427-3279

 

 

전국위원 입후보자


① 등록서류

후보자 등록신청서

후보자 추천서 본인이 출마하는 선거구의 당권자 당원의 1% 이상의 추천중복 추천도 가능함.


② 제출서류

사진

출마의 변

공약

후보자 서약서 2

이력서

중선관위 공통질의에 대한 답변서

전국위원회당대회 본인 출석현황(이전 전국위원 역임한 후보에 한함)

장애평등교육 이수확인서 혹은 서약서

 

③ 3기 전국위원 또는 대의원을 역임한 후보는 임기 동안의 전국위원회당대회 본인 출석현황에 대한 중앙당 사무총국 및 각 시도당 사무처의 확인서를 받아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선거운동의 방법당규7호 선거관리 8장 선거운동 조항 및 별도 공지된 선거시행 세칙 참조

 

 

5. 투표


(1) 투표기간 : 2016년 10월 10~14일 18(과반수 투표율 미달일 경우 1일 연장현장투표는 상오9시부터 하오8시까지(마감일은 하오6시까지)이며우편투표의 경우 현장투표 마감시간까지 투표소에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로 한다.

(2) 투표방법 인터넷 투표현장 투표(투표소 투표), 우편 투표(부재자 투표)

(3) 투표장소 현장 투표소 노동당 경기도당 (주소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한흥빌딩 2)


6. 선거 주요 일정


(1) 9월 5(선거공고

(2) 9월 9(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3) 9월 10() ~ 12(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3일간)

(4) 9월 13(선거인명부 확정일

(5) 9월 19() ~ 21(후보등록기간(3)

(6) 9월 22() ~ 10월 9(선거운동기간(18)

(7) 10월 10() ~ 14(투표(5)

 

2016년 9월 5

노동당 대구시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은미 (직인생략)

 

 

후보자 등록서류를 첨부합니다

 

선거 시행세칙에 따라 등록서류는 원본 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메일이나 팩스로 접수하신 후보자는 마감 다음날 18시까지 원본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