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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당 전국위원 보궐선거 과반수 미달에 따른 투표연장 공고

by 대구시당 posted Oct 1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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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연장 공고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제38조(투표기간 및 시간)1항*에 의거하여 4기 전국위원 보궐선거 투표시간을 아래와 같이 1일 연장합니다.

투표연장기간

2016년 10월15일(토) 오후6시까지




2016년 10월14일

대구시당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은미(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