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전 지부장에 대한 보석 허가 신청서가 지난 2월 14일 재판부에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탄원서를 이번주 금요일(21일) 오전 11시까지 1차 마감합니다.
보석허가 심리가 늦춰지면 다시 2차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FAX
쌍용차지부 031) 654-4472
와락 031) 618-7596
이메일 victory77@jinbo.net
쌍용차 김정우 전 지부장 탄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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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님, 쌍용차 김정우 전 지부장에 대한 보석을 요청 드립니다.
김 전 지부장은 2013년 6월 12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구속되어 지금까지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쌍용차 정리해고의 부당성을 알리려다 구속 수감된 김 전 지부장은 하루 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8개월을 넘긴 수감 생활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쌍용차 정리해고가 지난 2월 7일 서울고법 민사2부에서 무효임이 확인되는 등 중요한 변화가 있는 등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형사 소송법 제 95조에 의한 ‘필요적 보석’에 해당합니다. 즉 김 전 지부장은 누범과 상습범에 해당하지도 않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고 도망할 염려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김 전 지부장은 개인적인 사익이 아니라 2009년 정리해고의 진실을 규명하고 24명의 억울한 희생을 사회에 알려내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더불어 김 전 지부장은 2009년 정리해고로 인한 충격, 정리해고 반대 파업 과정에서 경험한 경찰 폭력, 잇따른 동료와 가족들의 비참한 죽음의 행렬, 국가와 주류 언론의 철저한 외면 속에 24명의 희생자들의 상주이자 쌍용차 해고자들의 삶을 책임진 지부장으로서의 부담감, 그리고 2012. 10. 10.부터 시작한 목숨을 건 41일간의 단식으로 인하여 심신이 피폐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김 전 지부장에 대한 구속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사회적 상당성 또한 없습니다.
김 전 지부장은 현재‘장기간의 단식, 물리적 충돌, 지속적인 정신적 스트레스로 우울증, 두통, 우측 견관절 염좌, 경추 및 요추 염좌에 시달리고 있으며 정신적, 육체적 안정가료가 반드시 필요한 상태이고 신경정신과적 진료와 함께 내과적, 신경 외과적 추적 진료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단 받은바 있습니다. 동료들의 잇단 죽음과 국가공권력의 폭력등 사회적 형벌을 충분하게 겪었습니다. 이 같은 사회적 형벌은 정부 및 집권여당의 철저한 외면 및 탄압으로 부당하게 내려진 것이라는 점이 서울고등법원의 정리해고 무효 판결로 명확하게 밝혀졌습니다. 김 전지부장에 대한 보석은, 위와 같이 부당하게 사회적 형벌을 감수하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온 김 전지부장과 그 가족들에 대하여 국가가 마땅히 해야만 하는 따뜻한 위로와 배려일 것입니다.
정리해고를 무효라 판단한 서울고등법원의 조해현 재판장은 판결을 선고하면서 법정을 가득 메운 해고자들과 가족들을 향해“마지막 인내의 시간이 그리 길지 않기를 바란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고통의 시간이 완전히 끝나지 않더라도 이 번 보석이 받아들여짐으로서 작은 위로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14년 2월 1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