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연대에서 :: 청년노동자 ‘저임금 장시간노동’ 실태조사 ::를 진행합니다.
“인간자유이용권?”
주 40시간을 일해도 월급은 150만원,
주 50시간을 일해도 월급은 150만원,
주 60시간을 일해도 월급은 150만원?
수당 없는 야근, 정당하게 보상되지 않는 초과근무에 대해 질문합니다.
http://bit.ly/youthwage_survey2015
□ 대상 :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전국 만 19~34세 청년노동자
□ 기간 : 2015년 5월 11일(월) ~ 5월 31일(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