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 제5기 대의원 및 전국위원 선거 공고

by 노동위원회 posted Dec 20, 2016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공고] 노동당 노동위원회 제5기 대의원 및 전국위원 선거 공고



1. 선출대상

 

노동위원회 부문할당 전국위원 1

노동위원회 부문할당 대의원 3 (일반명부2여성명부 1)

 


2. 선출방법

 

전체(전국노동위원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선출

후보자가 2인 이상 출마 시, 1 1총 선거권자의 과반수가 투표하여 최다 득표자를 선출

후보자가 1인일 경우 찬반투표총 선거권자의 과반수가 투표하여 유효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

 

 

3. 선거인명부

 

(1) 선거권

 중앙 노동위원회에 가입서를 제출하였거나, 지역 노동위원회를 통해 가입한 당원

(가입서 제출 및 지역 노동위 확인은 12 23일까지 유효)

14세 이상으로 2016 11 24일까지 입당하고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당원

1년간 당비 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당원

선거일 현재 징계규정에 의한 당권정지에 있지 아니한 자

 

(2) 피선거권

위 선거권 이외에도아래 사항을 준수해야 함.

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당규 제8호 당원규정 제5조에 의한 탈당을 한 사실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당규 제3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된 자

선거일 기준 입당한지 6개월이 경과된 자

당규 제6호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및 평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선거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장애인평등교육을 받았거나 6개월 이내 장애인평등교육을 이수하겠다는 서약을 제출한 자

 

(3) 선거인명부 작성열람 및 이의신청확정

선거인명부 작성 : 2016 12 24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16 12 25~27

선거인명부 확정 : 2016 12 28

 


4. 후보 등록 및 선거운동


1) 후보 등록 기간 : 2016 12 29~31


2) 후보자 등록 방법

(방문 및 우편접수 중앙당 사무실팩스 접수 : 02-6004-2001, 전자우편 접수 : jimcarrey333@naver.com)

본인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의 방문

팩스

우편(전자우편 포함)

우편에 의한 등록신청의 경우는 등록신청 마감시간까지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하다.

후보는 팩스 및 전자우편에 의한 등록신청의 경우등록신청 마감일 다음날까지 원본 제출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서류가 접수되면 즉시 수리하고 접수증을 발부한다.

등록서류와 제출서류 모두 반드시 후보등록 마감시한(12 31 18)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서류에 한해 후보등록 마감일에서 1일을 연장하여 보완할 수 있다.

당규 제7호 제23 5항에 의거입후보자가 한 명도 없는 명부에 한해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등록기간을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1) 전국위원 입후보자

등록서류

후보자 등록 신청서

후보자 추천서 전체 노동위원회 당원권자 1% 이상의 추천중복추천도 가능함.

제출서류

출마의 변

공약

선거운동에 관한 후보자 서약서당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후보자 서약

이력서

전국위원회당대회 본인 출석 현황 (이전 전국위원 또는 대의원을 역임한 후보에 한함)

중선관위 공통 질의에 대한 답변서

장애인평등교육 이수확인서 혹은 서약서

 

(2) 당대회 대의원 입후보자

등록 서류

후보자 등록 신청서

제출서류

출마의 변

공약

선거운동에 관한 후보자 서약서당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후보자 서약

이력서

당대회 본인 출석 현황 (이전 전국위원 또는 대의원을 역임한 후보에 한함)

장애인평등교육 이수확인서 혹은 서약서

 

3) 선거운동 기간 : 2017 1 1 ~ 1 23

당규 제7호 제8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에 의거한다.

후보 등록 후후보들과 선거운동방법에 대한 룰미팅 진행 후 공지 예정


 

5. 투표


(1) 투표기간 : 1 24 ~ 1 28

(2) 투표 방법 인터넷 투표


 

6. 선거 주요 일정


(1) 12 20일 선거공고

(2) 12 24일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3) 12 25~27일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4) 12 28일 선거인명부 확정일

(5) 12 29~31일 후보자 등록기간

(6) 1 1~23일 선거운동기간

(7) 1 24~28일 투표기간 (과반수 미달시 1일 연장이후 당선자 공고

 


7. 문의 이지환 010-6899-9292

 



2016 12 20

노동당 노동위원회 선거관리위원장 유진기(직인생략)





노동위-로고.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