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여성위원회 선거 공고
1. 선출대상
노동당 여성위원회 위원장 1명, 대의원 7명
2. 선출방법
2-1. 위원장(1인 선출)
- 전체(전국) 여성위원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선출
- 후보자가 2인 이상 출마 시, 1인 1표. 총 선거권자의 과반수가 투표하여 최다득표자를 선출
- 후보자가 1인일 경우, 찬반투표. 총 선거권자의 과반수가 투표하여 유효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
2-2. 대의원(7인 선출)
- 전체(전국) 여성위원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선출
- 후보자가 7인 초과 출마 시, 1인 1표. 총 선거권자의 과반수가 투표하여 최다득표 순으로 7인 선출
- 후보자가 7인 이하일 경우, 찬반투표. 총 선거권자의 과반수가 투표하여 유효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
3. 선거인명부
(1) 선거권
선거일 현재 여성위원회 소속인 당원 중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1년간 당비 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자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로부터 입당한지 1개월 이상이고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자
- 선거일 현재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당권 정지 기간에 있지 아니한 자
- 선거일 현재 만 14세 이상인 자
(2) 피선거권
- 위 선거권 이외에도, 아래 사항을 준수해야 함.
- 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당규 제1호 당원규정 제5조에 의한 탈당을 한 사실이 없는 자
- 선거일 현재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된 자
- 선거일 기준 입당한 지 6개월이 경과된 자
- 당규 제6호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및 평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선거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장애인평등교육을 받았거나 6개월 이내 장애인평등교육을 이수하겠다는 서약을 제출한 자
(3)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및 이의신청, 확정
- 12월 25일 선거인명부 작성
- 12월 26일~28일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12월 29일 선거인명부 확정
4. 후보 등록 및 선거운동
(1) 후보 등록 기간 : 2015년 12월 30일 ~ 1월 4일 18시
(2) 후보자등록 방법 : 아래의 양식을 작성하여 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여성위원회 선거관리위원장 메일(bbo2855@gmail.com)로 제출하여야 한다.
(2)-1 위원장 입후보자
- 등록서류: 노동당 여성위원회 위원장 후보등록서류
(2)-2 대의원 입후보자
- 등록서류: 노동당 여성위원회 대의원 후보등록서류
(3) 선거운동
기간: 1월 5일 ~ 1월 24일
당규 제7호 제8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에 의거한다.
후보 등록 후 후보들과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룰미팅 진행 후 공지 예정.
5. 투표
(1) 투표기간 : 2015년 1월 25일 0시 ~ 1월 29일 18시
(2) 투표방법 : 인터넷 투표
6. 선거 주요 일정
(1) 12월 21일 /선거공고
(2) 12월 25일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작성일
(3) 12월 26일 ~ 28일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4) 12월 29일 /선거인명부 확정일
(5) 12월 30일 ~ 1월 4일 18시 /후보등록
(6) 1월 5일 ~ 1월 24일 /선거운동
(7) 1월 25일(0시) ~ 1월 29일(18시) /투표기간
(8) 1월 29일 /당선자 공고
7. 문의
김보영 010-9650-2855
- 미납당비로 인해 당권이 없을 경우, 25일(금) 자정까지 당권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 직접납부 계좌번호: (농협)301-0123-7668-61 노동당/이름+지역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12월 21일
노동당 여성위원회 선거관리위원장 김보영(직인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