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청년학생위원회 선거 공고
1. 선출대상
노동당 청년학생위원회 위원장 1명
<4기 청학위 전국운영위원회 회의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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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기 임원선거 관련근거
4기 청년학생위원장 임기에 적용되었던 개정 이전 진보신당 청년학생위원회 회칙 제 47조 4항(④위원장의 임기는 1년이고, 연임은 1회에 한하여 가능하다.)에 의거해, 4기 청년학생위원장 임기는 2016년 2월 18일까지임.
5기 청년학생위원장의 임기는 개정된 청년학생위원회 내규 제 19조 1항(①위원장은 당대표가 임명한 후 특별한 탄핵사유 또는 당대표의 해임이 없는 한 2년간 활동한다.)와 부칙 제 1조 (①이 내규는 통과된 시점부터 바로 적용한다. 단, 제19조 ①항, 제26조 ④항은 다음번 부문 전국위원과 대의원이 선출된 시점부터 적용한다.)에 의거해, 1년으로 함.
❍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근거
청년학생위원회 내규 中 <제8절 선거관리위원회>
제39조 (목적) 청년학생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선거에 대한 민주성 보장과, 공정한 선거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40조 (구성) 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중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전국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하며, 나머지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전국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1. 사의가 없는 전국운영위원을 선관위원으로 임명한다. 2. 추가 선관위원은 3일간 공개 모집하고, 그 임명은 선관위원장에게 위임한다. ② 선거출마자는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③ 각급 선거관리위원이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선거의 후보등록 시작일 7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직을 사퇴하여야 한다.
제41조 (적용)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사항은 다음의 각 선거에 적용한다. 1. 전국 청년학생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 2. 청년학생부문 전국위원 및 대의원 선거
제42조 (직무 및 권한) 청년학생위원회의 선거사무를 총괄 관리하고 유권해석 등 선거 관련 사항을 결정한다.
제43조 (선거관리위원장) 선거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선거사무를 총괄 관리한다.
제44조 (운영) ① 선거관리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주주의의 일반원칙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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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출방법
2-1. 위원장(1인 선출)
- 전체(전국) 청년학생위원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선출
- 후보자가 2인 이상 출마 시, 1인 1표. 총 선거권자의 과반수가 투표하여 최다득표자를 선출
- 후보자가 1인일 경우, 찬반투표. 총 선거권자의 과반수가 투표하여 유효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
3. 선거인명부
(1) 선거권
선거일 현재 만14세 이상 만39세 이하로 청년학생위원회 가입서를 제출한 당원 중
(가입서 제출은 12월 18일까지 유효. 가입서 양식 첨부)
‣ 만14세 이상으로 11월 19일까지 입당하고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당원
‣ 1년간 당비 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당원
‣ 선거일 현재 징계규정에 의한 당권정지에 있지 아니한 자
(2) 피선거권
‣ 위 선거권 이외에도, 아래 사항을 준수해야 함.
‣ 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당규 제8호 당원규정에 제5조에 의한 탈당을 한 사실이 없는 자
‣ 선거일 현재 당규 제3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된 자
‣ 선거일 기준 입당한 지 6개월이 경과된 자
‣ 당규 제6호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및 평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선거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장애인평등교육을 받았거나 6개월 이내 장애인평등교육을 이수하겠다는 서약을 제출한 자
(3)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및 이의신청, 확정
‣ 12월 19일 선거인명부 작성
‣ 12월 20일~ 22일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12월 23일 선거인명부 확정
4. 후보 등록 및 선거운동
(1) 후보 등록 기간 : 2015년 12월 24일 ~ 28일 18시
(2) 후보자등록 방법 : 아래의 양식을 작성하여 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laborpartyyouth@gmail.com로 제출하여야 한다.
(2)_1 위원장 입후보자
① 등록서류 : 노동당 청년학생위원회 위원장 후보등록서류
(3) 선거운동
당규 제7호 제8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에 의거한다.
후보 등록 후 후보들과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룰미팅 진행 후 공지 예정.
5. 투표
(1) 투표기간 : 2015년 1월 20일(월)~1월 24일(금) 18시
(2) 투표방법 : 인터넷 투표
6. 선거 주요 일정
(1) 12월 13일 선거공고
(2) 12월 19일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3) 12월 20일 ~ 22일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4) 12월 23일 선거인명부 확정일
(5) 12월 24일 ~ 12월 28일 후보등록
(6) 12월 29일 ~ 1월 19일 선거운동
(7) 1월 20일 ~ 1월 24일 18시
(8) 1월 24일 당선자 공고
7. 문의 : 정의융 010-2561-5336 (문자 대환영)
2015년 12월 13일
노동당 청년학생위원회 선거관리위원장 정의융(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