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노동당 청년학생위원회 선거 공고
1. 선출대상
노동당 청년학생위원회 위원장 1명
청년학생위원회 부문할당 전국위원 1명
청년학생위원회 부문할당 대의원 3명 (서울지역회원 1명, 서울 외 지역 회원 1명, 여성명부 1명)
2. 선출방법
2-1. 위원장 (1인 선출)
- 전체(전국) 청년학생위원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선출
- 후보자가 2인 이상 출마 시, 1인 1표. 총 선거권자의 과반수가 투표하여 최다 득표자를 선출
- 후보자가 1인일 경우 찬반투표. 총 선거권자의 과반수가 투표하여 유효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
2-2. 전국위원 (1인 선출)
- 전체(전국) 청년학생위원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선출
- 후보자가 2인 이상 출마 시, 1인 1표. 총 선거권자의 과반수가 투표하여 최다 득표자를 선출
- 후보자가 1인일 경우 찬반투표. 총 선거권자의 과반수가 투표하여 유효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
2-3. 대의원 (3인 선출)
- 청년학생위원회 회원들의 소속 시도당 및 성별에 따라 선거구를 다음과 같이 구분해 선출
구분 | 가 선거구(대의원 1명) | 나 선거구(대의원 1명) | 다 선거구(대의원 1명) |
피선거권 | 서울지역 회원 | 서울 외 지역 회원 | 전체(전국) 청학위 회원 중 여성회원 |
선거권 | 서울지역 회원 | 서울 외 지역 회원 | 전체(전국) 청학위 회원 |
선출방식 | -후보자가 2인 이상 출마 시, 1인1표. 총 선거권자의 과반수가 투표하여 최다득표자를 선출 -후보자가 1인일 경우, 찬반투표. 총 선거권자의 과반수가 투표하여 유효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 | -후보자가 2인 이상 출마 시, 1인1표. 총 선거권자의 과반수가 투표하여 최다득표자를 선출 -후보자가 1인일 경우, 찬반투표. 총 선거권자의 과반수가 투표하여 유효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 | -후보자가 2인 이상 출마 시, 1인1표. 총 선거권자의 과반수가 투표하여 최다득표자를 선출 -후보자가 1인일 경우, 찬반투표. 총 선거권자의 과반수가 투표하여 유효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 |
3. 선거인명부
(1) 선거권
선거일 현재 만14세 이상, 만39세 이하로 청년학생위원회 가입서를 제출한 당원
(가입서 제출은 12월 23일까지 유효, 가입서 양식 첨부)
▸만14세 이상으로 2016년 11월 24일까지 입당하고,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당원
▸1년간 당비 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당원
▸선거일 현재 징계규정에 의한 당권정지에 있지 아니한 자
(2) 피선거권
▸위 선거권 이외에도, 아래 사항을 준수해야 함.
▸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당규 제8호 당원규정 제5조에 의한 탈당을 한 사실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당규 제3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된 자
▸선거일 기준 입당한지 6개월이 경과된 자
▸당규 제6호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및 평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선거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장애인평등교육을 받았거나 6개월 이내 장애인평등교육을 이수하겠다는 서약을 제출한 자
(3)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및 이의신청, 확정
▸선거인명부 작성 : 2016년 12월 24일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16년 12월 25일~27일
▸선거인명부 확정 : 2016년 12월 28일
4. 후보 등록 및 선거운동
1) 후보 등록 기간 : 2016년 12월 29일~31일
2) 후보자 등록 방법 (방문 및 우편접수 : 중앙당 사무실, 팩스 접수 : 02-6004-2001, 전자우편 접수 : yong_hyein@naver.com)
①본인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의 방문
②팩스
③우편(전자우편 포함)
④단, 우편에 의한 등록신청의 경우는 등록신청 마감시간까지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하다.
⑤후보는 팩스 및 전자우편에 의한 등록신청의 경우, 등록신청 마감일 다음날까지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서류가 접수되면 즉시 수리하고 접수증을 발부한다.
- 등록서류와 제출서류 모두 반드시 후보등록 마감시한(12월 31일 18시)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서류에 한해 후보등록 마감일에서 1일을 연장하여 보완할 수 있다.
- 당규 제7호 제23조 5항에 의거, 입후보자가 한 명도 없는 명부에 한해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등록기간을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1) 위원장 입후보자
①등록서류 : 위원장 후보자 등록신청서, 소견서 1부
(2) 전국위원 입후보자
①등록서류
가. 후보자 등록 신청서
나. 후보자 추천서 : 전체 청년학생위원회 당원권자 1% 이상의 추천. 단, 중복추천도 가능함.
②제출서류
가. 출마의 변
나. 공약
다. 선거운동에 관한 후보자 서약서, 당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후보자 서약
라. 이력서
마. 전국위원회, 당대회 본인 출석 현황 (이전 전국위원 또는 대의원을 역임한 후보에 한함)
바. 중선관위 공통 질의에 대한 답변서
사. 장애인평등교육 이수확인서 혹은 서약서
(3) 당대회 대의원 입후보자
①등록 서류
가. 후보자 등록 신청서
②제출서류
가. 출마의 변
나. 공약
다. 선거운동에 관한 후보자 서약서, 당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후보자 서약
라. 이력서
마. 당대회 본인 출석 현황 (이전 전국위원 또는 대의원을 역임한 후보에 한함)
바. 장애인평등교육 이수확인서 혹은 서약서
3) 선거운동 기간 : 2017년 1월 1일 ~ 1월 23일
당규 제7호 제8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에 의거한다.
후보 등록 후, 후보들과 선거운동방법에 대한 룰미팅 진행 후 공지 예정
5. 투표
(1) 투표기간 : 1월 24일 ~ 1월 28일
(2) 투표 방법 : 인터넷 투표
6. 선거 주요 일정
(1) 12월 20일 선거공고
(2) 12월 24일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3) 12월 25~27일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4) 12월 28일 선거인명부 확정일
(5) 12월 29~31일 후보자 등록기간
(6) 1월 1일~23일 선거운동기간
(7) 1월 24일~28일 투표기간 (과반수 미달시 1일 연장) 이후 당선자 공고
7. 문의 : 용혜인 010-3O66-326O
2016년 12월 20일
노동당 청년학생위원회 선거관리위원장 용혜인(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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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공고 당시 4. 후보등록 및 선거운동에 ⑤항 선거관리위원회는 팩스 및 전자우편에 의한 등록신청의 경우, 등록신청 마감일 다음날까지 원본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 로 공고하였습니다.
12/20 ⑤항을 후보는 팩스 및 전자우편에 의한 등록신청의 경우, 등록신청 마감일 다음날까지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로 수정공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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