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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강서구의회는 구의원 사익을 위한 시내출장비 편성 중단하라.


시내출장비-논평.png


강서구의회는 지난 11월 11일 의원총회에서 구의원 대다수의 찬성으로 2016년 예산안에 시내출장비 항목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구의회 신창욱 운영위원장은 조례에 시내출장비가 명시되어 있고, 다른 자치구들 또한 추진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출장지가 서울시내이거나 거리가 12km 이내일 경우 교통비와 식대를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지금까지 한번도 시행된 적은 없다.  상식적으로 강서구의원이 공무상 시내에 다녀오는 것이 어떻게 출장일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12km이면 강서구에서 서울역까지의 거리밖에 되지 않는다. 만약 이것이 출장이라고 한다면, 구의원의 구 관내 활동도 출장이라고 하게 될 것이다.


조례에 이러한 문제적 조항이 있다면 마땅히 조례를 개정해 삭제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의원들은 자신들의 잇속만을 챙기고자 시내출장비를 편성해 지급하려고 한다.


이미 구의원은 의정활동비 등으로 연 4000여만원을 지급받고 있으며, 각종 지방출장과 해외출장비를 별도로 수령함에도 불구하고 시내출장비라는 명목으로 의원 1인당 연간 336만원, 전체 구의원 6,720만원에 달하는 수당을 더 챙기려고 하고 있다. 


강서구의회 의원윤리강령에는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직위를 남용하거나, 타인을 위한 부당한 알선을 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라고 적혀 있다. 시내출장비라는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해 이를 취하는 것은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구의원들이 인지하기 바란다.


2015년 12월 1일


노동당 강서구 당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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