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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7기 서울시당 동시 당직 선거 및 보궐선거 공고

 

당규 제7호 및 7기 서울시당 제10차 운영위원회 결정에 의거하여 서울시당 당협 임원 선거 및 서울시당 당협 임원, 당대회 대의원 보궐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선출할 당직자 종류 및 선출 정수

 

(1) 당협 임원(위원장)

중랑 : 위원장 1(일반명부) 임기 만료에 따른 선거

양천 : 위원장 1(일반명부) 사퇴에 따른 보궐선거

 

(2) 당대회 대의원

마포 : 1(여성명부) 사퇴에 따른 보궐선거

 

 

2. 선출방법 : 당규 제7호 제36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선출한다.

 

(1)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당직자의 수보다 많은 경우에 대해서는 선거권자가 1표를 행사한 후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해야 할 수만큼의 당직자를 선출한다.

 

(2)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당직자의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 이 경우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3. 선거인명부 : 당규 제7호 제3장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의거한다.

 

(1)선거권

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20171024일 전에 입당하여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했으며, 투표개시일 현재 징계규정에 의해 당원권정지에 있지 아니한 자

2.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20171124)현재, 1년간 당비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자

3. 선거일현재 만 14세 이상인 자(20031124일 이전 출생자)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인 20171124일 이전에 이사 등의 사유로 선거구를 이동한 경우에는 옮겨간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으며, 그 후에 선거구를 이동할 경우에는 옮기기 전의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다.

 

(2)피선거권

위 제1(선거권)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당규 제1[당원 규정] 5조에 의한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2. 선거일 현재 당규 제3[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선거일 기준 입당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및 이의신청, 확정

명부작성기준일 2017.11.24.

입당기준일 2017.10.24.

생년월일 2003.11.24. 이전 출생자

 

 

4. 후보 등록 및 선거운동

 

(1) 후보 등록 기간 : 20171129~ 12118

 

(2) 후보 등록 방법

입후보하고자 하는 당원은 등록서류 및 제출서류(첨부)를 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 seoul.labor@gmail.com 으로 발송하고 786-6655 로 확인요망).

 

(3)등록서류

. 후보자 등록신청서

 

(4)제출서류

. 사진

. 출마의 변 및 공약

. 선거운동에 관한 후보자 서약서, 당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후보자 서약

. 이력서

. 장애평등교육 이수확인서

 

(5) 선거운동

당규 제7호 제8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에 의거하며, 7기 서울시당 동시 당직 선거시행세칙에 준한다.

 

 

5. 투표

(1) 투표기간 : 1211() ~ 1215() 18

- 현장투표 : 1212() 09~ 18

(2) 투표장소 : 서울시당 당사(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64 2)

(3) 투표방법 : 인터넷 투표, 현장투표(투표소투표), 우편투표(부재자투표)

 

 

6. 선거 주요 일정

(1) 1120() 선거공고

(2) 1124()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3) 1125() ~ 1127()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3일간)

(4) 1125() ~ 1204() 우편투표(부재자) 신청기간 (10일간)

(5) 1128() 선거인명부 확정일

(6) 1129() ~ 1201() 후보등록기간 (3일간)

(7) 1202() ~ 1210() 선거운동기간 (9일간)

(8) 1211() ~ 15() 투표 (5일간)

 

7. 기타

7기 서울시당 동시 당직 선거 선거운동 시행세칙을 첨부함.

 

20171120

 

노동당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장 구형구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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