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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전국운영위원회

2차 회의 결과

1. 참석

전국운영위원 : 이갑용, 정진우, 인미숙, 김태경

참관 : 김홍규, 표석, 김한울(서울), 남가현(대전)

2. 일시 및 장소

2015. 5. 15.(금) 14:00 노동당 중앙당사

3. 보고 결과

1> 지난회의 결과보고 [안건지 참조]

2> 조직현황 보고 [안건지 참조]

- 보고된 조직현황과 시도별로 취합된 노동위원회 당원 가입 현황에 차이가 있어 비정규 노동실이 시도별로 파악하기로 함

- 현재까지 취합된 조직현황과 시도별로 보고된 지역별 노동위원회 설립 현황의 불일치가 존재함. 따라서 노동위원회 가입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면서 전국운영위원회 성원을 확인하기로 함.

4. 논의 결과

안건1> 기금운영위원회 당규 개정안 토의

- 당규 제10호 회계규정 8장 기금운영위원회 개정 필요성을 논의해달라는 주문에 따라 논의함

- 수정 방향인 “당연직 위원으로는 사무총장, 살림실장, 비정규노동실장을 선임하고 임명직 위원으로는 노동위원회에서 추천한 1인, 부문위원회 합동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3인씩을 대표가 임명한다.”에 공감함.

안건2> 2015 노동위원회 사업 계획

노동당 노동위원회 2015년 사업계획

1. 노동위원회 조직 강화 사업

1) 현재 시·도당 지역노동위원회 건설 상황

지역

위원장

인천시당 노동위원회

김상겸

대전시당 노동위원회

정민채

충남도당 노동위원회

손창원

울산시당 노동위원회

유진기

제주도당 노동위원회

서승환

2) 2015년 하반기까지 시·도당 노동위원회 건설 · 노동자 당원 간담회

- 지역노동위원회가 건설되지 않은 시·도당 지역 노동위원회 건설 독려하고 조직

- 지역노동위원회 건설을 위한 지역 노동자 당원 간담회 진행

- 8월 말까지 전국적으로 노동위원회 건설을 목표로 함.

3) 노동위원회 조직적 활동 강화

- 각 지역노동위원회는 지역 노동현안 및 정세, 활동에 대해 노동위원회 보고체계 구성

- 노동위원회 전체 운영위를 지역 노동위원장 참석을 중심으로 강화.

- 노동조합 운동 및 노동운동의 전체 정세공유를 강화하고 사안에 대한 조직적 대응 강화

2. 노동정책 의제화 사업

1) 정리해고제, 비정규직법 철폐 투쟁

-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약 15회에 걸쳐 노동법이 개악됨.

- 15회에 걸친 노동법 개악 내용을 정리해고 개악된 노동법 철폐 또는 원상회복 시키는 다양한 사업을 전개함.

- 최우선적으로 노동자에게 가장 큰 악법으로 작용하고 있는 “정리해고제”와 “비정규직법(파견법, 기간제법등)”의 즉각적인 철폐를 주요 사업 전개.

2) 최저임금1만원 실현

- 2015년 전개되고 있는 ‘최저임금1만원’ 쟁취 투쟁에 노동위원회가 앞장서도록 함.

- 한국의 소득불평등 문제는 oecd 국가중 최고 수준인 바, 최저임금1만원 투쟁에 그치지 않고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

3) 필수유지업무제도 개선

- 2006년 직권중재 제도가 폐지되고, 필수공익사업장 확대 및 필수유지업무제도 시행

- 필수유지업무제도의 확장과 남발로 노동자의 파업권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

- 헌법에 명시된 ‘단체행동권’의 보장을 위해서는 필수유지업무제도에 대한 대대적 개선이 필요

- 필수유지업무로 인한 파업권 제한 사업장과의 공동대응 모색

4) 노동소득분배율 70% 실현

-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동소득분배율은 1996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62.6%), 그러나 1996년을 경과하면서 노동소득분배율은 급격히 하락 현재 59.7%임.

- 소득불평등과 한국 경제 성장을 위해서도 노동소득분배율의 대폭적 인상이 필요함.

- 따라서 oecd 평균 수준인 노동소득분배율 70% 실현을 목표로 소득분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내용 마련, 이슈화

5) 노동부 개혁 투쟁 전개

- 노동부는 노동자를 위한 행정부서 역할이 주요 목적이어야 하나, 현행 노동부는 “자본부”라고 부를 만큼 기업 이익에 편중되어 있음. 또한 노동시장 구조개악의 첨병 역할을 하며 실상 ‘노동자 탄압부’라는 오명을 벗지 못함.

- 따라서 행정부처인 노동부의 대대적인 개혁 투쟁이 필요함.

- 예로 노동부장관의 노동자 선출권을 강화, 각 지역 근로감독관에 대한 노동자(노동조합) 임명권 확보 등의 노동부 개혁 활동을 시작할 수 있음.

안건3> 최저임금1만원, 모든 노동자 권리보장 노동당 운동본부 사업계획 및 기본교안 논의 [안건지 참조]

- 사업계획과 기본 교안과 관련한 논의를 함께 진행하고 토론함

-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국민투표운동을 중심으로 발제하고 토론하였으며, 운동본부의 독자적인 전국순회 계획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함. 단 각 지역에서 국민투표 관련 정당연설회 등이 개최되면 중앙에서 유세팀 형태로 결합하기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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