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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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26% 청년 20% 최저임금도 못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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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충남지역 청소년 청년 알바 실태조사’ 결과 주휴수당 90% 미지급 청소년 교육과정에서부터 노동권 교육 절실하다! |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에서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2012년 충남지역 청소년, 청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 청소년의 26%, 청년의 20%가 아르바이트 당시 최저임금조차 지급받지 못한 채 일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지급되는 주휴수당의 경우 심지어 90%의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취업난과 일자리 불안정의 여파로 아르바이트가 일반적인 고용의 한 형태로 자리 잡은 정황들도 확인되었다. 충남지역 청년들의 약 91%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들의 61%가 용돈이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6.5%가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했다.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들도 55%가 알바 경험이 있으며 ‘앞으로 하겠다’는 잠재적 경험까지 포함하면 청년과 비슷하다. 중고시절부터 아르바이트를 경험하는 사례가 절반이 넘어가는 현실을 볼 때, 청소년 노동권리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대목이다.
또한 응답자의 80%가 최저임금이 적절하지 못하다며 시급 6천원 정도(2012년 기준 최저임금 시급 4,580원)는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충남 서산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여학생이 사업주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 스스로 목을 매고 숨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 ‘사장이나 상사, 손님에게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청소년의 5.8%, 청년의 14.1%가 1번 이상의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첨부) 1. 기자회견문
2. 충남지역 청소년 및 청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보고서
<기자회견문>
아르바이트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노동인권 교육이 절실합니다.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충남지역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40년 전 전태일 열사의 외침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가 2012년 하반기 6개월 동안 충남지역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노동 실태’에 관해 설문조사와 상담을 진행한 결과, 4명 중 1명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았으며, 심지어 주휴수당은 10명 중 단 1명만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지급받은 경우는 청소년과 청년을 합해서 10%에 불과했고, 청소년의 70%는 심지어 부모동의서도 없이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들의 90%가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할 만큼, 아르바이트는 이제 우리사회에서 일반적인 고용형태가 되었습니다. 또 이들의 68%가 용돈이나 생활비,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일을 한다고 답했습니다. 아르바이트는 더 이상 곁다리 노동, 곁다리 고용으로 취급해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매년 해마다 최저임금을 얼마로 결정할지를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현격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데, 알바 청소년과 청년들의 시각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알바를 경험한 80%가 최저임금이 적다며 2012년 기준 6천원(법정 4,580원) 정도의 시급을 요구했습니다.
가장 원하는 노동조건 개선사항 또한 임금이었습니다. 청소년과 청년의 70% 정도가 시급인상, 최저임금 준수, 주휴수당 지급, 가산임금 지급 등을 꼽았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와 교육기관의 연소자 노동행정도 그 실효성을 기대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천안과 보령지청이 공개한 ‘최근 3년간 방학기간 연소자 고용사업장 점검자료’를 분석한 결과, 충남지역 1개 시군당 평균 점검사업장 수는 천안지청이 5.5개, 보령지청이 1.26개였고, 주휴수당 지급, 가산임금 지급,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등 주요 노동법을 위반한 사업장 비율도 이번 실태조사결과보다 현저히 낮았습니다.
고용노동부가 2011년 말, 청소년 고용 사업장의 노동법 위반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전국 104개 고등학교에 설치하겠다고 발표한 ‘안심알바신고센터’의 경우 충남지역 88개 고등학교 중 4개 학교에만 설치되었으며, 확인결과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는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이번 알바실태조사 개별상담 중 느낀 가장 우려스러웠던 점은 부당노동행위를 당했음에도 노동권을 알지 못해 대응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5명 중 4명은 부당대우를 받아도 그냥 참거나 내 잘못이라고 여기고 조심하거나 또는 일을 그만 둔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듯, 청소년의 73%, 청년의 91%가 아르바이트 권리보호법 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앞으로 노동자나 고용주가 될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첫 사회경험인 알바노동을 통해 불법과 편법이 버젓이 자행되는 노동현실을 접하게 한다면,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노동관계는 후진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노동인권교육이 절실합니다. 미국, 유럽 등은 이미 교과과정의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도 정규 교과과정에 이를 포함시켜야 하며, 당장 어렵다면 매년 몇 차례의 노동인권 강좌라도 진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청소년과 청년의 미래는 국민의 절대다수인 노동자로서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2013년 1월 10일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