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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삼성은 태안기름유출 책임을 더 이상 회피하지 말라


대법원이 지난 7일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에 삼성중공업의 책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놨다. 삼성중공업이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삼성중공업이 ‘선박 운항자’이고 안전관리체제 등 개선을 권고한 해양심판원의 결정이 맞다‘고 확인한 것이다. 삼성은 더 이상 태안기름유출에 대한 책임 회피와 법정 공방을 벌일 것이 아니라 기름유출 관련 피해복구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길 촉구한다.


2007년 발생한 태안 기름유출로 인한 재앙은 태안주민들에게는 현재 진행형이다. 환경파괴는 아직도 복구되지 않았고 경제파탄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다. 더욱이 기름유출 사고 이후 태안주민들의 암 발병과 각종 질환이 급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책임있는 조치도 취해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사고 이후 15명의 암환자가 발생한 파도리 주민들의 암검진비 14억도 한나라당의 예산 날치기 때문에 날아가 버렸으니 주민들의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법원의 판결은 삼성이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를 갖는 것이다. 자갈돌의 기름때 하나하나를 손으로 닦아냈던 국민들의 눈물겨운 노력에 비하면 대재앙을 불러온 삼성의 태도는 범죄와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삼성은 삼성중공업의 배상책임한도를 56억으로 제한하고 1년 넘게 법원 심리를 끌어가는 것으로 더 이상 주민들의 분노를 키우지 말아야 한다. 삼성이 태안 기름유출의 가해자로서 지금껏 보여온 무책임한 태도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환경과 주민들의 삶을 복구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초일류기업을 자처할 수 있는지 삼성은 스스로 돌아보기 바란다.


2011년 3월 9일

진보신당 대변인 심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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