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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천안시는 시정 대학생 아르바이트 노동자에게도 생활임금제를 적용해야 한다.

- 천안시는 남들이 하는 좋은 정책 따라하려면 좀 제대로 해라 -

 

 

천안시가 올해 2017년부터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생활임금제를 전면 도입하여 시행한다고 한다. 시급은 최저임금인 6,470원보다 1,240원 많은 7,710원이다.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주장하고 있는 시급 1만원보다 한참을 못 미치는 금액이지만 비상식적으로 낮은 최저임금보다는 높은 금액으로 우선은 환영할 만할 일이다.

 

그런데, 이 생활임금제 적용에서 방학 때마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시정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제외한다고 한다. 이런 생활임금 적용 제외 방침에 대해 어리둥절할 뿐이다. ‘천안시 생활임금조례를 살펴보면 천안시 또는 시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는정규직, 무기계약직, 기간제, 단시간, 일용직 등 모든 노동자를 포함하고 있다. 조례 어디를 살펴봐도 시정업무 보조를 위한 대학생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제외한다는 천안시의 결정을 납득할 수가 없다.

 

이런 생활임금 적용 제외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 알려진 천안시 입장을 살펴보면 더욱더 가관이다.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공공근로 등 직접일자리사업의 성격이 커 생활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라고 한다. 조례를 살펴보면 ‘(공공근로) 취로사업 성격의 임시적 일자리, 전국단위의 동일한 임금체계. (직접일자리) 교육훈련을 병행, 재취업을 돕는 디딤돌형 일자리라고 명시하고 있다. 천안시의 논리대로라면 120명의 시정 대학생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전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고 시정 아르바이트가 공무원 시험에서 가산점수가 있다든지, 이 아르바이트를 마치면 공무원으로 취직시켜 준다든지 해야 하는 것이다. 천안시의 궁색한 변명이 참으로 가관이다.

 

이번 천안시의 생활임금 차별 적용 논란은 다른 지자체가 시행하는 좋은 정책을 따라만 하려는 천안시의 천박함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것 같다. 방학 중 대학생 시정 아르바이트 사업이나 생활임금제의 도입 등 본래 취지를 찾지 못한 체 흉내만 내려니 예산은 아깝고, 뭐에 좋은지도 모르니 이 같은 발상을 한 것이 아닌가 싶다.

 

천안시는 흉내만 내는 따라쟁이라는 오명을 씻으려면 하루 속히 생활임금 차별 적용을 철회하고 조례의 내용대로 시정 대학생 아르바이트 노동자에게도 천안시 생활임금을 적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족을 달자면, 전국 지자체들이 따라할 만한 정책을 만들어 내지는 못할망정 남들이 하는 좋은 정책 따라하려면 좀 제대로 했으면 한다.

 


2017210

노동당 충남도당 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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