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photo_2017-04-10_14-27-51.jpg

 

 

2017년 4월 10일(월) 14시 인천교육청 앞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와 노조전임 승인 촉구 및 징계중단 요구 기자회견에 노동당 인천시당 장시정 위원장이 참석하였다.

 

 

기자회견에서는 전교조 전임요구관련 진행경과와 인천시 교육청에 노조전임 승인 촉구 및 징계중단 요구를 주장했다.

 

 

‘노동조합의 전임자’란 조합원 중 일정한 자로 하여금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존속시키면서 사용자에 대한 근로제공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하게 하고 오로지 노동조합 업무에만 전담하게 하는 것으로서, 노동조합에 대한 사용자의 편의제공의 일종이다

 

 

현재 서울교육청과 경남교육청, 강원교육청은 노조전임을 승인하였다.

반면 인천시교육청은 연가사용관련 교원복무실태 현황 제출을 요구한 상태이며, 전교조는 인천교육청도 노조전임 승인을 요구하고 있다.

 

 

* 전임요구 관련 최근 진행 경과

1.18. 전교조 497차 중앙집행위원회, 2017 전임자 획정(78명, 2016 해고자 34명 중 근무중인 자 33명 포함)

2.02. 전교조, 전임요구 공문 발송(교육부)

2.07. 교육부 전임신청불가 공문 전교조 접수

2.24. 강원교육청, 전임 허가 공문 시행

3.03. 전남교육청, 전임 허가 공문 시행

3.06. 교육부, 전남 노조전임 허가 취소 요구 공문 시행

3.08. 교육부, 강원 노조전임 허가 취소 관련 자료제출 요구 공문

3.10. 경기교육청, 3명 직위해제 공문 시행

3.10. 전남교육청, 노조 전임자 허가 취소 알림 공문 시행

3.10. 교육부, 강원지부 전임자 허가 취소 처분 사전통지서 발송

3.13. 전교조, 교육부에 전임승인촉구 공문 발송, 고용노동부에 법외노조 통보철회 촉구 공문 발송

3.15~16 법외노조 철회! 전임쟁취! 전교조 1박2일 집중행동

3.23. 울산지부 전임 인정 요구 1인시위 시작

3.23. 전교조 본부 김동국 부위원장, 김성애 정책교섭국장 교육부 방문 – 전임 인정 요구 등

3.24. 교육부, 강원지부 노조전임자 허가 취소 요구(최종) 공문 발송(3.30까지 조치 결과 제출 요구)

3.24. 인천교육청, 연가사용관련 교원 복무 실태 현황 제출 요구(3.1 이후 1주일 이상 신청 사례)

3.24. 서울교육청, 노조전임 승인 입장(3.27. 발표)

3.31. 경남교육청, 전임 인정 입장 발표

photo_2017-04-10_14-27-34.jpg

 

 

< 기자회견문 >

 

 

박근혜 교육적폐 청산!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인천시교육청은 노조전임자를 인정하라.

 

 

교육부는 박근혜의 교육적폐-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에 의해 자행된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와 후속조치 탄압은 국제노동기준에 어긋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하는 대한민국 노동인권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며, 법적 근거 없이 행정부의 시행령을 왜곡 적용하여 헌법상 노동기본권의 본질을 침해한 무단행위이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고 국제기준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표적인 국정농단, 교육적폐라 하지 않을 수 없기에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교육부가 법외노조 통보 이후 후속조치로 취한 전교조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침해하고 박탈한 행위 역시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

 

 

전교조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노조전임자 휴직을 인정해야 한다.

 

 

법률 어디에도 노조법상의 노조에 대해서만 전임자를 인정할 수 있다거나, 헌법상 조합에 대해서는 전임자를 인정할 수 없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노동부가 자행한 ‘법외노조 통보’ 조치의 위법성을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더라도 법외노조는 노동조합 관련법에 의한 노조가 아닐 뿐,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에 따른 노동조합으로서 실체가 인정된다. 관련법에 의해 그 권리 인정이 강제되지 않을 뿐, 엄연히 노동조합으로서의 권리를 가지며 자율적인 노사 관계 속에서 사용자가 법외노조를 노동조합으로 인정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

 

 

인천시 교육청은 전교조 전임휴직을 인정하고 교육적폐 청산을 위해 함께 해야 한다.

 

 

인천시교육청과 전교조인천지부는 단체협약을 통해 인천교육을 위해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교육개혁의 동반자로 함께 해왔다. 인천시교육청은 전교조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은 교육부의 반헌법적인 명령을 거부하고, 전교조 전임자 승인을 통해 인천교육의 개혁을 위한 협력적 관계를 복원하여야 한다. 강원교육청과 서울교육청, 경남교육청은 전임휴직을 인정하면서 전교조를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있다. 이번에도 전임자를 인정하지 않고 징계를 감행한다면 인천시교육청 역시 교육적폐 청산의 대상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인천 교육주체들의 저항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전교조탄압저지공동대책위원회는 박근혜 교육적폐 청산을 바라는 시민의 이름으로 전교조의 온전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국회는 노동3권 보장을 위한 교원노조법을 즉각 개정하라!

둘째, 교육부는 박근혜 교육적폐를 청산하고 고용노동부는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하라!

셋째, 인천시교육청은 전임자를 인정하라!

 

 

2017년 4월 10일

인천 전교조탄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18 성명논평 인천시는, 542곳 사회복지지설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 file 인천시당 2020.03.26 1031
617 활동소식 전두환 기념석비 철거가 어렵다는 인천시의 우려스러운 역사관 인천시당 2019.05.30 1326
616 성명논평 (논평) 인천시는, 즉각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의 전두환 석비·기념식수비를 없애라! 인천시당 2019.05.14 1444
615 성명논평 [논평] 인천시는 인천지하철의 필수인력을 즉시 충원하라 인천시당 2019.04.30 1322
614 활동소식 노동당 인천시당, 중구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법인 지정 취소 촉구 인천시당 2018.10.05 1692
613 성명논평 [논평] 인천 중구청은 중구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법인 지정을 취소하라!! 인천시당 2018.10.05 2055
612 활동소식 모든해고반대! 초고용보장! 함께살자! 한국지엠비정규직 투쟁문화제 7.25 인천시당 2018.07.30 1563
611 활동소식 한국지엠비정규직 조합원과 함께하는 쉐보레 영업소 일인시위 인천시당 2018.07.30 1640
610 활동소식 한국지엠 불법파견 중단! 정규직화 및 해고자 원직복직 촉구 민주노총인천본부 결의대회 진행되었습니다. 인천시당 2018.07.20 1497
609 활동소식 [일인시위] 부평구청 앞 부평미군기지내 오염물질 주한미군 처리 촉구 장시정 위원장 일인시위 인천시당 2018.07.18 1576
608 성명논평 [성명서]박근혜 적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철회하라! 인천시당 2018.06.22 1812
607 활동소식 [장시정 후보 선본 개소식] 당원분들 덕분에 잘 마쳤습니다.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인천시당 2018.05.28 1509
606 활동소식 인천시당 목요일 정당연설회 (05.10) 인천시당 2018.05.11 1505
605 활동소식 장시정 후보 `카라아울렛을 주안복합문화센터로 새단장하자` 기자회견 인천시당 2018.05.11 1787
604 활동소식 [일인시위] 부평미군기지 앞 장시정 위원장 일인시위 인천시당 2018.05.11 1392
603 성명논평 [논평] 결혼친화적 도시가 무엇인가? 세금가지고 장난치지 마라! 인천시당 2018.05.09 1999
602 활동소식 한국지엠 비정규직 철폐, 모든해고 반대, 함께살자 총고용보장 결의대회 인천시당 2018.05.03 1506
601 성명논평 [논평] 변죽만 울리는 문재인표 “노동 존중 사회” 인천시당 2018.05.02 1881
600 활동소식 128주년 세계노동절 인천대회 인천시당 2018.05.02 1471
599 성명논평 [인천시의회 장시정 후보] 장시정 후보의 안전한 인천만들기 기자회견 인천시당 2018.04.17 178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