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photo_2017-04-10_14-27-51.jpg

 

 

2017년 4월 10일(월) 14시 인천교육청 앞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와 노조전임 승인 촉구 및 징계중단 요구 기자회견에 노동당 인천시당 장시정 위원장이 참석하였다.

 

 

기자회견에서는 전교조 전임요구관련 진행경과와 인천시 교육청에 노조전임 승인 촉구 및 징계중단 요구를 주장했다.

 

 

‘노동조합의 전임자’란 조합원 중 일정한 자로 하여금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존속시키면서 사용자에 대한 근로제공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하게 하고 오로지 노동조합 업무에만 전담하게 하는 것으로서, 노동조합에 대한 사용자의 편의제공의 일종이다

 

 

현재 서울교육청과 경남교육청, 강원교육청은 노조전임을 승인하였다.

반면 인천시교육청은 연가사용관련 교원복무실태 현황 제출을 요구한 상태이며, 전교조는 인천교육청도 노조전임 승인을 요구하고 있다.

 

 

* 전임요구 관련 최근 진행 경과

1.18. 전교조 497차 중앙집행위원회, 2017 전임자 획정(78명, 2016 해고자 34명 중 근무중인 자 33명 포함)

2.02. 전교조, 전임요구 공문 발송(교육부)

2.07. 교육부 전임신청불가 공문 전교조 접수

2.24. 강원교육청, 전임 허가 공문 시행

3.03. 전남교육청, 전임 허가 공문 시행

3.06. 교육부, 전남 노조전임 허가 취소 요구 공문 시행

3.08. 교육부, 강원 노조전임 허가 취소 관련 자료제출 요구 공문

3.10. 경기교육청, 3명 직위해제 공문 시행

3.10. 전남교육청, 노조 전임자 허가 취소 알림 공문 시행

3.10. 교육부, 강원지부 전임자 허가 취소 처분 사전통지서 발송

3.13. 전교조, 교육부에 전임승인촉구 공문 발송, 고용노동부에 법외노조 통보철회 촉구 공문 발송

3.15~16 법외노조 철회! 전임쟁취! 전교조 1박2일 집중행동

3.23. 울산지부 전임 인정 요구 1인시위 시작

3.23. 전교조 본부 김동국 부위원장, 김성애 정책교섭국장 교육부 방문 – 전임 인정 요구 등

3.24. 교육부, 강원지부 노조전임자 허가 취소 요구(최종) 공문 발송(3.30까지 조치 결과 제출 요구)

3.24. 인천교육청, 연가사용관련 교원 복무 실태 현황 제출 요구(3.1 이후 1주일 이상 신청 사례)

3.24. 서울교육청, 노조전임 승인 입장(3.27. 발표)

3.31. 경남교육청, 전임 인정 입장 발표

photo_2017-04-10_14-27-34.jpg

 

 

< 기자회견문 >

 

 

박근혜 교육적폐 청산!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인천시교육청은 노조전임자를 인정하라.

 

 

교육부는 박근혜의 교육적폐-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에 의해 자행된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와 후속조치 탄압은 국제노동기준에 어긋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하는 대한민국 노동인권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며, 법적 근거 없이 행정부의 시행령을 왜곡 적용하여 헌법상 노동기본권의 본질을 침해한 무단행위이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고 국제기준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표적인 국정농단, 교육적폐라 하지 않을 수 없기에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교육부가 법외노조 통보 이후 후속조치로 취한 전교조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침해하고 박탈한 행위 역시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

 

 

전교조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노조전임자 휴직을 인정해야 한다.

 

 

법률 어디에도 노조법상의 노조에 대해서만 전임자를 인정할 수 있다거나, 헌법상 조합에 대해서는 전임자를 인정할 수 없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노동부가 자행한 ‘법외노조 통보’ 조치의 위법성을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더라도 법외노조는 노동조합 관련법에 의한 노조가 아닐 뿐,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에 따른 노동조합으로서 실체가 인정된다. 관련법에 의해 그 권리 인정이 강제되지 않을 뿐, 엄연히 노동조합으로서의 권리를 가지며 자율적인 노사 관계 속에서 사용자가 법외노조를 노동조합으로 인정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

 

 

인천시 교육청은 전교조 전임휴직을 인정하고 교육적폐 청산을 위해 함께 해야 한다.

 

 

인천시교육청과 전교조인천지부는 단체협약을 통해 인천교육을 위해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교육개혁의 동반자로 함께 해왔다. 인천시교육청은 전교조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은 교육부의 반헌법적인 명령을 거부하고, 전교조 전임자 승인을 통해 인천교육의 개혁을 위한 협력적 관계를 복원하여야 한다. 강원교육청과 서울교육청, 경남교육청은 전임휴직을 인정하면서 전교조를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있다. 이번에도 전임자를 인정하지 않고 징계를 감행한다면 인천시교육청 역시 교육적폐 청산의 대상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인천 교육주체들의 저항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전교조탄압저지공동대책위원회는 박근혜 교육적폐 청산을 바라는 시민의 이름으로 전교조의 온전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국회는 노동3권 보장을 위한 교원노조법을 즉각 개정하라!

둘째, 교육부는 박근혜 교육적폐를 청산하고 고용노동부는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하라!

셋째, 인천시교육청은 전임자를 인정하라!

 

 

2017년 4월 10일

인천 전교조탄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18 활동소식 후쿠시마는 끝나지 않았다. 어디에도 안전한 핵 발전은 없다. file 인천시당 2014.05.17 2512
617 활동소식 후쿠시마는 끝나지 않았다. 어디에도 안전한 핵 발전은 없다. file 인천시당 2014.03.10 3586
616 활동소식 현중하청지회 노숙농성 노동당 집중 연대의 날 file 인천시당 2017.05.22 1687
615 활동소식 현수막 게시 `노동당의 당원이 되어주세요` 인천시당 2017.09.11 1402
614 성명논평 현대제철의 허술한 안전관리로 노동자 또 죽었다. 인천시당 2015.04.06 2216
613 활동소식 혁신위원회 인천시당 간담회 진행했습니다. 인천시당 2016.10.31 1775
612 활동소식 헬조선, 노동개악의 주범 새누리당 규탄 기자회견 file 인천시당 2015.12.03 2263
611 성명논평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키리졸브/독수리 훈련 중단하라! 인천시당 2015.03.03 2028
610 활동소식 한국지엠이 실제 사용자! 총고용보장,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 요구 기자회견 인천시당 2015.12.15 2127
609 성명논평 한국지엠은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라! 인천시당 2015.01.20 2203
608 활동소식 한국지엠비정규직 조합원과 함께하는 쉐보레 영업소 일인시위 인천시당 2018.07.30 1640
607 활동소식 한국지엠 비정규직 해고중단! 함께살자! 총고용보장 금속노동자 결의대회 인천시당 2018.02.01 1585
606 활동소식 한국지엠 비정규직 철폐, 모든해고 반대, 함께살자 총고용보장 결의대회 인천시당 2018.05.03 1506
605 성명논평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복직합의 송영길 인천시장이 즉각 나서 해결하라! 인천시당 2012.02.03 3002
604 활동소식 한국지엠 불법파견 중단! 정규직화 및 해고자 원직복직 촉구 민주노총인천본부 결의대회 진행되었습니다. 인천시당 2018.07.20 1497
603 활동소식 학교 비정규직 노종자들의 총파업을 지지합니다 인천시당 2017.10.24 1341
602 성명논평 풀뿌리 지방자치실현 훼손하는 선거구 획정 잠정(안) 반대한다! file 이근선 2013.11.21 3241
601 활동소식 티브로드 남동방송 노동자 초단기계약 및 등급제폐지 촉구 결의대회 참가 인천시당 2016.05.31 2321
600 활동소식 티브로드 남동방송 규탄 집회 참석 인천시당 2016.05.19 1658
599 활동소식 콜트콜텍기타노동자 부당해고 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참석 file 인천시당 2015.11.18 188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