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수정 삭제

< 성 명 >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편파적 파면ㆍ해임을 즉각 철회하라!

 

전교조 교사 134명을 해임하려고 한다. 전교조 소속 사립학교 교사 35명에 대해서도 검찰의 통보가 오는 대로 해당 학교 재단에 파면ㆍ해임을 요구할 계획이어서 해직 교사의 숫자는 최대 169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행정안전부도 진보정당 활동을 벌여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국공무원노조 소속 공무원 90명 중 퇴직자를 뺀 83명 전원에 대해 파면ㆍ해임 조치하고, 기소유예 처분된 6명을 정직할 방침이라고 밝혀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조합원 총 242명을 파면ㆍ해임 조치하겠다는 것이다.

 

인천의 경우 전교조 소속 교사 9명과 공무원노조 소속 공무원 14명이 포함되어 있다.

 

1. 검찰의 행태는 너무도 편파적이다. 한나라당 현직 의원에게 수백만원의 정치 자금을 기부한 현직 교장들과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자문위원활동을 한 뉴라이트 성향의 교원노조 위원장도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한나라당 의원들에게는 수백만원씩 주는 것과 한나라당 당직까지 맡은 뉴라이트 교사는 죄가 없다는 것인가?!

 

2. 교사들의 정당 후원금 납부 문제는 ‘08년에 이미 끝난 사안임에도 비정상적인 징계가 강행되고 있다. 역대 그 어느 정부보다도 전교조 죽이기에 혈안이 된 이명박 정부의 이 같은 처사에 충격과 분노만 느껴질 따름이다. 하물며 단돈 2만원 후원한 교사도 해임하겠다는 것과 검찰 기소와 별도로 교육청 징계 시효가 2년인데 징계 시효가 지난 교사들도 대상자에 포함하고 있다니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3. 사법적 판결이 나기도 전에 서둘러 징계하려고 하는 것도 큰 문제이다.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은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재판을 통하여 그 위법성여부가 판결된 후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법원의 확정판결도 없는데 강행처리하는 것은 누가봐도 무리한 것이다.

 

4. 징계는 시도교육감의 고유권한인데 교과부가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이다. 교과부의 압박에 의해 강행되어서는 안된다.

 

교수는 정치활동이 보장되고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은 정치활동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현행법이 이 이 나라의 법이다. 얼마나 편파적인 것인가?! 근본적으로 이러한 것부터 바꿔야 할 것이다.

 

공무원 또한 한명의 시민이다. 적극적인 정당활동이 아닌 후원금은 내는 것이 죄가 된다는 것이 말이되는가?! 그것도 생존권을 빼앗는 해임, 파면을 당한다는게 말이되는가?!

 

교사들과 공무원들의 정치활동도 보장되는 사회가 되어야 제대로된 민주주의가 정립되는 것이다.

 

떠나는 인천시장은 지방자치제 실시의 의미가 무엇인지 되새겨보아야 할 것이며, 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자주성을 회복해 주길 바란다. 또한, 새롭게 시작하는 인천시장은 교사와 공무원 노조원들의 가족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현 사태에 대해 우려하는 인천시민들의 표심을 이해하고 시작부터 실망을 안겨주지 않길 바란다.

 

정부는 교사와 공무원들의 해임을 당장 철회하라. 정부의 전교조 죽이기, 공무원노조 죽이기는 즉각 멈춰져야 한다. 진보신당은 이번 징계의 강행을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및 지역시민사회와 연대해 전면적인 투쟁을 함께 해 나설 것이다.

 

20010. 6. 10.

 

진보신당 인천시당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18 활동소식 "나쁜 나라" 공동체 영화상영 인천시당 2016.02.01 1827
617 활동소식 "황우여후보, 이철기 후보에게 해명과 사과를 요구한다." 1 문성진 2012.04.07 3823
616 ( 논 평 )송영길 인천시장의 인천대공원 시설이용 유료화계획 철회하라! file 이근선 2010.12.16 3018
615 (건강정책 프리핑)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의료민영화 저지! 진보신당이 약속합니다! file 대변인 2010.05.08 2928
614 성명논평 (결의문)인천시의 장애인복지는 깡통복지다! 보편적 장애인복지 실현하라! 이근선 2011.04.20 3619
613 활동소식 (기자 회견문)노동당 인천시당 국공립어린이집 무자격 위탁 법인, 단체 수탁계약 고발 기자회견 file 인천시당 2014.12.09 3354
612 성명논평 (기자 회견문)서구청 환경미화원 이모씨(장애인)의 원직복직을 촉구한다! file 이근선 2011.10.24 3690
611 (기자회견문)진보시장 김상하가 친환경도시, 서민들이 살맛나고 행복한 인천을 만들겠습니다! 대변인실 2010.05.21 2549
610 (김규찬구의원 후보 동정)김규찬 후보 노인정 찾아가 어른신들께 어버이날 인사드려! file 대변인 2010.05.08 3079
609 성명논평 (논평) 검찰의 송도 대덕호텔 비리의혹 수사착수 환영! file 대변인실 2011.03.01 4427
608 성명논평 (논평) 민주당 김기신 인천시의회의장에 대한 탄원서 제출은 시민 무시하는 작태! file 대변인실 2011.03.18 4134
607 (논평) 법을 무시하는 조전혁의원 국회서 추방되어야!! file 대변인 2010.04.20 3115
606 성명논평 (논평) 인천시는, 즉각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의 전두환 석비·기념식수비를 없애라! 인천시당 2019.05.14 1439
605 (논평)GM대우 비정규노동자 고공농성 보름째, 사측은 답하라 / 중앙당 대변인실 2010.12.15 3114
604 (논평)경제적 어려움 가중시킬 인천종합에너지 지역난방공사 민영화 반대’ 2 file 대변인실 2010.07.13 3488
603 (논평)계양산 입목축적조사서의 허위조작 여부에 관한 검찰의 판단 유감스럽다! file 대변인 2010.05.08 2661
602 (논평)공동정부의 성공을 기원하고, 진보신당은 진보야당으로서 그 역할을 다 할 것 file 대변인실 2010.06.14 4405
601 (논평)김규찬, 문성진을 통해 1당 100의 정신으로 진보정치 모범 창출해 나갈 것 file 대변인실 2010.07.01 3517
600 성명논평 (논평)나교육감은 즉각 징계한 교사에게 사죄하고 징계를 철회해야 file 대변인실 2011.01.27 4441
599 (논평)민주당과 송영길 후보는 절대 대안이 될 수 없다! file 대변인실 2010.05.28 343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