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으로 돌아가기 위한 콜트.콜텍 지회 - 콜트.콜텍 5년의 투쟁과정중에 똑같지 않아도 비슷한 사례의 판결이 나와 올려 봅니다. 공장으로 돌아 가는 날까지 콜트.콜텍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연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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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폐업 후 부당해고, 사업주 배상 책임”
고희철 기자 khc@vop.co.kr ㅣ 입력 2011-03-22 08:02:39 / 수정 2011-03-22 08:35:59
사업주가 위장폐업을 하는 바람에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해당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해고 근로자인 장모씨 등이 업주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용자가 노조 활동을 혐오해 경영난 등의 이유를 대 사업을 폐지하고 근로자를 해고한 뒤 신설회사를 세워 예전 기업 활동을 그대로 계속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다”며 “위장폐업에 의한 부당해고는 근로자에 대한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근로자들은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수도 있고, 불법행위를 이유로 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며 “두 청구권은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한 “업체가 폐업하고 새 회사가 설립된 지 5년 9개월이 지난 뒤에야 위자료 청구를 추가했지만, 신설회사 설립만으로 업주의 행위가 위장폐업에 해당하는지 근로자가 바로 알 수 없으므로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볼 수 없다”며 근로자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했다.
H사 근로자로 일하던 장씨 등은 2003년 6월 연장근로수당 지급 문제 등에 관한 단체교섭이 결렬되자 시한부 파업에 들어갔다. 이에 사업주 박씨는 즉시 직장폐쇄를 하고 다음해 1월 폐업신고 및 전 직원 퇴직처리를 한 뒤 친척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같은 자리에 다른 이름의 H사를 새로 설립했다.
장씨 등은 박씨를 상대로 직장폐쇄 기간부터 발생한 임금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1·2심 재판부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