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주민의 정보공개청구 사항 중 비공개로 할 수 있는 것은 1.법률 혹은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로 정해진 정보 2.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된 정보 3.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및 공공안전과 관련된 정보 4.진행 중인 재판 수사와 관련된 정보 5.감사 감독 계약 의사결정 관련 정보 6.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7.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8.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정보입니다.

지난 11일, 주민참여 시민모임 대표가 인천 남구청에 ‘구청장 전용관용차 운행거리, 구입가격, 주행거리, 주유비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인천 남구청에서돌아 온 답변은 "정보공개 요청하신 사항은 귀하에게는 비공개임을 알려드립니다"입니다. 정보공개청구는 시민의 알권리로 법률로 보장되는 사안인데 정보공개법에서 정해놓은 비공개 사유도 들지않고 “귀하에게는 비공개”라는 결정을 통보한 것은 시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위법사항입니다.

1fce5031bc5225a2b1d57bbd246c72d1.jpg


<사진 text>

공개내용: 정보공개 요청을 거부하신 박우섭 구청장(인천 남구청) 귀하에게 정보공개법을 위반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국민의 청구에 의해 법령에 의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표하는 형태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467 휠 생산 국내 1위, 노조 탄압도 1위. 핸즈코퍼레이션은 노조활동 보장하고 부당징계 철회하라! file 인천남구당협 2015.03.11 2569
3466 [영종당협] 3월 당협모임 개최 보고 새힘 2015.03.10 980
3465 [함께 합시다] 해고자 전원 복직, 해고자 없는 세상을 향한 쌍용차 314 희망행동! file 인천남구당협 2015.03.10 892
3464 [부평계양당협] 2015년 1차 운영위 진행했습니다. file 김다 2015.03.09 882
3463 2015년 남동당협 1차 정기모임 file 머털도사 2015.03.09 915
3462 일정안내] 3월 09일(월) 이후 일정안내 2 인천시당 2015.03.09 907
3461 OECD에 비해 입원일수가 너무 길다? 오이씨디 스탠다드(OECD Standard)는 뭡니까! file 인천남구당협 2015.03.09 1763
3460 배제된 여성의 권리를 위해 싸우고 연대해 나가겠습니다. file 인천남구당협 2015.03.09 1059
3459 고 황유미 8주기 및 반도체·전자산업 산재사망노동자 추모 문화제에 함께 했습니다. file 인천남구당협 2015.03.09 1042
3458 [함께해요]3월6일-3.8인천여성노동자대회 file 인천시당 2015.03.04 899
3457 2015년 노동당 가이드 북이 나왔습니다. file 인천시당 2015.03.04 1260
3456 그대의 꿈, 우리가 이어가겠습니다 - 故박은지부대표 1주기 추모식 file 인천시당 2015.03.04 1104
3455 인천의 모든 학교에서 9시 등교제가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인천남구당협 2015.03.03 905
3454 기본소득인천네트워크에서 진행하는 기본소득 교양, 생태기본소득 file 장시정 2015.03.03 994
3453 일정안내] 3월 02일(월) 이후 일정안내 3 인천시당 2015.03.02 941
3452 남구당협 2월 정기모임 bohemian 2015.02.27 997
3451 어디에도 안전한 핵은 없습니다. 월성1호기 폐쇄가 답입니다. file 장시정 2015.02.27 1025
3450 대법원, 현대자동차 모든 사내하청노동자 사용은 불법이라고 판결 file bohemian 2015.02.26 1053
» 박우섭 구청장(인천 남구청) 귀하에게 정보공개법을 위반했음을 알려드립니다. file bohemian 2015.02.25 3397
3448 2/25(수) 오후 3시 양준호 교수의 연구년 귀국보고회에 초대 합니다! file 이근선 2015.02.23 1459
Board Pagination Prev 1 ...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 223 Next
/ 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