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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산 롯데골프장 집행정지 신청(시민일보)

시민위, 소송 판결 날때까지 벌목행위등 막아


[시민일보] 인천 계양산 골프장 저지 및 시민자연공원 추지인천시민위원회는 19일 계양산 롯데골프장 허가에 대해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고시처분 집행정지신청'을 인천법원에 제출했다.


집행정지 신청은 시민위원회와 다담동 주민 등 25명이 제출한 행정소송에 대한 판결이 날 때까지 고시 효력을 정지하는 소송이다.


법원이 이번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계양산 골프장 관련, 실시설계 인허가 절차 등 남은 행정절차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된다. 시와 계양구는 다음 달중으로 계양산 롯데골프장 허가를 승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계획으로 알려진 상태다.


이번 소송을 위임받은 김상하 변호사는 "실시계획 인가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새로 입목축적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현재의 입목 상황이 벌목 등으로 변경되면 후행 절차 진행이 어렵다"며 "현 상황을 유지한 상태에서 본안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집행정지 신청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입목축적 허위조작으로 검찰조사와 민·형사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훼손은 불러온다"며 "법원에서 허위조작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롯데건설측은 시민위원회와 인천녹색연합 공동대표들을 상대로 제기한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한 재판이 2회까지 진행된 상태다.


이상태 기자lst@siminilbo.co.kr


기사 등록 일시 2010-03-22 18:22:23     siminilbo.co.kr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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