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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대세! 최저임금 1만원>

'최저임금 1만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미국의 경우, 주마다 15달러까지 인상하겠다는 결정이 이어지고 있고, 브라질은 작년에 최저임금을 11.6% 인상했으며, 러시아는 20% 인상 예정입니다. 영국의 경우, 작년에 7.2파운드(약11,700원)로 올렸으며, 2020년까지 9파운드(약15,000원) 인상을 결정하였고, 일본은 1000엔(약12,000원)까지 인상할 계획입니다.

국내에서도 지난 총선시기 유력 야당들은 "최저임금 시급을 1만원 수준으로 대폭인상" 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여소야대 국회가 만들어졌지만, 2017 최저임금은 전년보다 낮은 인상률(7.3%)에 그친 시급 6,47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왜 공약은 실현되지 않는 것일까요?

<누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나?>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 2014년 6월26일자를 보면 김기춘 전 실장이 최저임금 7% 인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국회 대정부 질문)

박근혜 정부에서는 김기춘? 최순실? 박근혜?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인 '최저임금제도'조차 정경유착과 국정농단의 수렁에 빠져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 것일까요?

최저임금을 심의, 의결하는 기관인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 9명, 경영계 9명, 공익위원 9명, 총 27명이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경영계는 2007년 이후 10년이상 연속하여 동결 혹은 삭감안을 제시했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 위원들이 퇴장하고 공익위원들의 제시안으로 결정되는 것이 해마다 반복되어 왔고, 결국 2012년 이후 계속해서 공익위원 제시안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삶'이 밀실에서 거래되고, 가진자들과 소수 권력자들에 의해 무너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1만원 제도화>

최저임금 1만원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지금 당장" 최저임금의 목적, 결정기준, 결정권한을 제대로 바꾸어야 합니다. 최저임금1만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들고, 법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 최저임금 결정권을 국회로!
* 최소한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이상

<최저임금1만원법>(최저임금법 전면개정안)

[최저임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며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저임금법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
①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소득분배율, 노동생산성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이상]으로 한다.

[최저임금법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①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국회]가 재심의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최저임금법 부칙] 2018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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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이 대세가 되었지만,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 개혁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에 최저임금 1만원을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을 모아
"최저임금1만원법" 입법청원운동(국회법 123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입법청원인에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희망의 끈을 더 크고 강하게 연결해 주십시오.
입법청원에 참여한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사회의 문을 힘차게 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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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1만원법 입법청원

온라인 참여하기 >> http://bit.ly/10000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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