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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문 가결에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한 이유<김정진(변호사) 부대표의 해석>

 

 

(1) 합의문에는 새로운진보정당 건설 방식은 신설합당의 방식으로, 건설시기는 9월로, 건설의 주체는 민주노동당 및 제사회단체로 구체적으로 명기되어 있고 강령과 기본정책에 해당하는 20대 과제까지 열거도어 있으므로 이는 당헌 제10조 제3호와 제33조에서 규정하는 당의 합당과 해산, 재창당 등 조직진로에 관한 결정으로 조직진로에 관한 결정으로 당연히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합니다.

 

 

(2) 합의문을 과반수로 의결할 경우 다음 안건인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결의[안] 채택의 건”은 3분의 2로 처리하게 될 경우 첫 번째 안건은 승인이 되고 두 번째 안건은 부결이 되는 사태가 생길 수 있으며, 이는 합당은 승인하면서도 수임기구는 설치할 수 없다는 기이한 결론이 도출됩니다.

 

 

(3) “진보진영 대표자 연석회의 최종합의문 승인의 건”은 조직진로에 관한 원칙을 다루는 것이고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결의[안] 채택의 건”은 그 원칙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둘 다 3분의 2 찬성을 요구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 아래의 글은 제가 어느 분이 합의문을 1/2로 통과되는 것이 맞다는 주장에 댓글로 의견을 남긴 내용 입니다.

 

 

연석회의 '합의문'은 그 자체가 당 해산안이 아닌 것 같지만, 합의문이 승인되면 해산해도 된다는 얘기도 됩니다.

지금 조승수 대표가 독단으로 만들어온 합의문은 사실상 민노당과의 합당선언문 입니다.

이러 저러한 내용으로 통합을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지요.

이것이 승인되면 내용적으로는 통합절차에 들어가도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연석회의 '합의문'은 일반안건에 준하여 통과시켜서는 안되고 당해산과 같은 내용이기에 2/3이상의 동의를 구해 통과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중대한 사안을 일반안건으로 본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전혀 없던 얘기가 지금 툭 튀어나와 다시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네요!

 

연석회의 '합의문' 처리가 곧바로 당의 해산이라고 규정한 것은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하시지만, 반대로 합의문 승인이 일반안건이라는 규정도 없습니다.  너무도 상식적인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의 경우 두당이 해산을 하고 합당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합의문 승인은 곧 당 해산을 결정하는 것과 같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물론 결의문을 통해 확실히 다지기도 해야 겠지만요.

 

"그야말로 당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길 바랍니다.

자신의 의견과 정치적 이유로 표결과정을 해석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라는 주장 저도 동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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