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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구 주안5동과 가좌동에 핸즈코퍼레이션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핸즈코퍼레이션? 어떤 기업일까 궁금해 할 사람들도 있습니다. 핸즈코퍼레이션은 자동차 휠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연간 1,200만개의 휠을 생산하고 있어 국내시장 점유율의 40%를 차지하는 국내 1위의 기업이며, 세계시장에서도 5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핸즈코퍼레이션에는 1,700명의 노동자가 생산공장 4개와 여러개의 계열사에서 일하고 있으며 2013년 매출이 5,050억 원에 달하는 큰 기업입니다.


국내 1위, 세계 5위라는 화려한 명성의 이편에는 회사의 엄청난 착취와 탄압을 견뎌낸 핸즈코퍼레이션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숨어있습니다. 핸즈코퍼레이션 노동자들은 1990년 초 민주노조를 결성했지만 오래지 않아 회사의 탄압으로 와해되고, 그후 20여 년 동안 무노조 상태로 회사의 엄청난 착취와 탄압을 견뎌왔습니다. 그 기간동안 핸즈코퍼레이션은 근로기준법도 지키지 않으며 부당하게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탄압해 왔습니다.


핸즈코포레이션 노동자들은 주야 12시간 교대로 장시간노동에 시달렸습니다. 출퇴근 시간과 조회 및 퇴근 점검회의까지 합치면 14시간 이상을 공장에서 보내는 노동자들에게 주어지는 휴식 시간은 겨우 점심 식사시간 30분과 저녁 식사시간 30분, 하루 1시간 밖에 없었습니다. 야간에 출근하는 노동자들은 더 심하다. 저녁 8시 출근해서 쉴 틈도 없이 일하다가 밤 12시에 겨우 30분의 식사시간이 휴식시간으로 주어질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핸즈코퍼레이션 노동자들은 한 손에 155kg의 무게가 나가는 자동차 휠을 매일 39톤씩 들어올렸습니다. 더욱이 작업하다가 화상을 입거나 발등이 찟기게 되면 시말서를 써야하고, 연차 휴가도 눈치가 보여 쓰지도 못했습니다. 또한 알루미늄을 녹여 자동차 휠을 만드는 업무의 특성상 공장 안은 50도 이상의 고열이 발생하고 있어 한 겨울에도 땀을 흘리며 작업을 해 왔습니다. 항상 화상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위험에 노출된 작업장, 주야 12시간 장시간 노동, 식사시간과 휴게시간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작년 3월 18일 핸즈코퍼레이션 노동자들은 창립총회를 열고 노동조합을 결성했습니다.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기쁨도 잠시, 회사는 ‘노조는 안된다. 노조 생기면 회사가 망한다’며 노조 가입을 방해하더니 2주 뒤인 4월 1일 회사노조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4월 23일회사는 부지회장을 해고하고 지회장과 사무장, 상집 간부에게 정직 1~3개월의 징계와 부당전보 명령을 내렸습니다. 노조 가입 이후 회사가 활동 시간을 보장하지 않아 개인 휴가를 쓰고 활동해 온 간부들에게 무단결근의 사유로 징계했습니다. 회사는 더 나아가 지시하지 않은 잔업을 하지 않았다며 명령불이행을 징계 사유로 추가했습니다.


특히 노조설립을 주도했던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개인신상정보와 출신학교에 대한 표적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학력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것을 찾아내 부지회장을 학력 허위기재라는 이유로 해고했고, 선전홍보활동을 한 부지회장에게는 해고자 신분을 문제 삼아 건조물 침입으로 고소했습니다. 집행부를 징계한 다음 회사는 고소장 명단에 있는 조합원에 대한 개별면담을 진행해 금속노조에 계속 남아 있으면 인사상 불이익이 불가피하다고 협박하며 고소 취하와 노조 탈퇴를 종용해 왔습니다.


노동조합은 체불임금과 휴게시간 보장 등 열악한 근로조건을 노동위원회에 진정함과 동시에 본부당전보 철회, 체불임금 지급 등을 요구하며 본사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노동조합이 투쟁한 결과 노동위원회에서 핸즈코퍼레이션 노동자들의 모든 징계와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이 났으며, 노조사무실, 전임자, 게시판 등 노조활동과 관련해 회사노조와 차별한 것 역시 승소판정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이것을 여전히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해고된 1명의 노동자는 아직도 회사에 복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핸즈코포레이션(주)은 노동위원회 판정에 즉시승복해야 하길 바랍니다. 노동위원회 판정에 따라 해고자를 복직시키고, 징계자를 원상 회복 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노조사무실과 전임자, 게시판 설치 등 노조활동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의 요구는 무리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핸즈코퍼레이션 회사가 노동조합 활동 탄압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명확한 판결입니다. 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수용되고 해고자가 복직되고 노동조합 활동의 자유가 보장될 때까지 함께 연대하고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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