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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국공립어린이집 9곳, 무자격 민간 법인·단체에 불법 위탁(국민일보)

 

입력 2014-12-10 11:10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자격 법인·단체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운영시킨 사실이 인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졌다.

 

10일 인천 중구의회와 노동당 인천시당에 따르면 지난 4일까지 열린 인천시 중구에 대한 중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중구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위반해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없는 법인 및 단체에게 구립어린이집이 위탁한 사실이 드러났다.

 

무자격 법인 및 단체에 불법 위탁한 사례는 중구 뿐 아니라 인천시 산하 10개 구·군 중 9곳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정부 차원에서 무자격 위탁업체가 맡은 전국의 국공립어린이집은 즉각 계약을 파기하고 위탁업체 재선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또 감사원 차원에서 전국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정부의 공무원 총액인건비제로 인한 공무원 증원 제약, 공무원의 영·유아보육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해 민간 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하고 있다.

 

문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민간에 위탁할 때는 전문성이 최우선 자격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제2항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어린이집 위탁신청서에 어린이집의 원장과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8934831&code=61121111&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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