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은 저 먼 천상 어딘가에 당신을 모시지 않으며 세상 사람들 속에 자리한 당신을 찾습니다. 자신을 위해 기도하며 자신에게 은총을 요구하지 않고 서로 살 부대끼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은총을 함께 나누길 기도문 한 구절로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보다는 스스로가 희망이 되어 버림받고 배제된 사람들의 웃음이 되기를 진보신당은 기원합니다.
[영혼의 정화와 충만한 사랑을 향한 진보신당의 종교 공약]

진보신당은 저 먼 천상 어딘가에 당신을 모시지 않으며
세상 사람들 속에 자리한 당신을 찾습니다.

자신을 위해 기도하며 자신에게 은총을 요구하지 않고
서로 살 부대끼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은총을 함께 나누길

기도문 한 구절로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보다는
스스로가 희망이 되어
버림받고 배제된 사람들의 웃음이 되기를

진보신당은 기원합니다.

진보신당은 당신의 나라가 땅에 임하기를 고대하기보다는
당신이 약속한 세상을 앞서 만들어 나가고

우리의 죄 사함을 당신의 몫으로 남겨두는 대신
우리 안의 원한과 분노를 씻어내며

지상의 금고를 채우기 위해 천상의 영광을 빌리기보다는
지상의 금고를 열어 헐벗은 사람들의 양식을 만들 것을

당신에게 약속합니다.

오늘 진보신당은
당신에게 약속한 것을 현실로 만들고자

종교 교직자 소득세 과세와 종교법인법 제정을
정책 공약으로 발표합니다.

당신의 전능이 이미 인간에게 내려와 있음을
진보신당은 믿으며

거짓과 탐욕과 교만과 저주와 파괴를
더 이상 당신의 이름으로 가리지 못하도록 하려 합니다.

2012년 3월16일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 문의: 02-6004-2057

종교관련 정책공약.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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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이랜드 홈에버 앞에서 벌어진 나체시위. 진보신당 당원들이 이랜드 비정규직 탄압에 반대하는 나체시위를 벌였다. 이 시위를 기획한 화덕헌(사진)은 사진작가이며 현재 진보신당 해운대 구의원이다.




[진보신당의 종교공약 내용]


공약 1. 종교법인법 제정
- 종교단체를 비영리 법인으로 등록하여 투명한 종교활동 보장

공약 2. 종교 교직자 소득세 과세
- 종교 전문인들의 소득에 대한 과세로 조세정의 실현


[정책공약]

종교법인법 제정과 종교 전문인 소득세 과세

◎ 정책공약의 개요

- 종교단체를 종교법인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예결산 내역 보고 및 외부 감사 등 투명성을 확보했을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 『종교법인법』 제정
- 정교분리원칙에 위배되는 정치개입, 변형된 수익사업의 영위 등 원래 목적에 위반된 행위를 하는 종교법인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박탈함
- 각종 종교 전문인의 소득에 대해 소득세 과세
- 기타 교직자(전도사, 포교사 등)에 대해 최저임금 및 4대 보험 적용
-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정의를 실현

◎ 현황 및 취지

- 종교 교직자(종교 전문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할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소득세를 면제받아옴
- 종교인 개인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주는 나라는 선진국들 중 한국이 유일
- 관행을 이유로 소득세 과세를 하지 않은 국세청은 현재도 일종의 직무유기를 하고 있음
- 각종 종교단체는 비영리단체들에게 공통된 세제감면 또는 비과세 혜택을 누리는 동시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재산압류 금지, 관세 감면, 지방세 용도 구분에 의한 비과세 혜택 등을 추가로 누리고 있음
- 헌법이 정교분리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단체들이 특정정치인을 지지하거나 종교정당 창당에 직접 개입하는 등 정치개입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제어할 수 없음
- 기도원 등 각종 변형된 형태의 수익사업을 영위함에도 종교목적사업이라는 이유로 비과세혜택을 받는 등 편법적 수익사업 운영
- 회계투명성을 확보할 수 없음을 이용하여 종교단체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소득세 탈세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탈법행위가 이루어짐
- 종교전문인(예를 들어 목사)의 경우 소득세 면제까지 받는 반면, 기타 교직자(예를 들어 전도사, 포교사 등)들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받고 있으며, 4대 보험 혜택을 거의 누리지 못하고 있음

◎ 정책 세부 내용

- 종교법인법 제정으로 종교단체들을 비영리 종교법인으로 등록하게 하고 비영리 공익법인에 준하는 의무를 이행했을 때에만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도록 함
- 등록된 종교법인은 (1) 헌금 및 교직자의 보수를 포함한 종교단체의 예결산 내역 공개 (2) 감독관청에 보고 의무 (3) 일정규모 이상의 종교단체의 경우 외부감사 의무 및 감사보고서의 감독관청 제출 의무 (4) 각종 수익사업에 대한 감독관청의 승인 의무를 짐
- 종교법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종교단체에 대한 비과세 등 혜택 일체 금지
- 종교법인으로서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종교법인에 대한 비과세 등 혜택 중단 또는 법인등록 취소
- 종교법인 차원에서 특정 정치인 또는 정당에 대한 공개지지 또는 특정 정당에 참여 등 헌법상 정교분리의 원칙을 위배한 종교법인에 대한 비과세 혜택 중지 또는 법인등록 취소(종교인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며 교인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정치활동은 보장)
- 변형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등 설립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경우에 법인등록 취소
- 등록된 종교법인은 사업자(해당 종교 법인에 고용된 교직자가 있을 경우) 및 자영업자(종교인이 단독으로 종교단체를 운영하는 경우)의 예에 준하는 소득신고 의무화
- 각종 종교의 교직자 등 종교인에 대해 예외 없는 소득세 부과
- 종교단체에 봉직하는 교직자들에게 최저임금 및 4대 보험 적용
- 기타 : 종교법인의 사업 중 사회구제사업 등 공익적 사업의 비중이 일정한 비율을 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불이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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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이랜드 박성수 회장이 다니는 교회 앞에서 벌어진 나체시위. 진보신당 당원들이 이랜드 비정규직 노동자 탄압에 반대하는 나체시위를 벌였다.


[참고]

1. 종교단체 현황

- 종교단체 : 종교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예배의 시설을 갖춘 사원, 사찰, 교회, 수도원 기타 이와 유사한 단체와 이들 각 단체를 포괄하는 교파·종파·교단·교회·수도회·교구 기타 이에 유사한 단체
- 2008년 현재 종교단체(교당) 약 90,000여 개
- 2010년 기준 인구대비 종교인 52%

2. 헌금규모

[통계청] 2006년 가구당 종교 관계비 지출 : 38만 8,300원. 총 헌금규모 약 6조 2100억원
[한국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2005년 총 5조원 규모의 개신교 헌금
[크리스천 신문] 2011년 종교계 연간 운영자금 추산 : 천주교 3,390억 원, 불교 4,610억 원, 개신교 3조 1,760억 원

3. 종교인 소득세 징수를 통한 세수증가 예상 추계

2008년 기준 종교 교직자 수 364천명 × 근로자 1인당 평균 근로소득세 부담액 170만원
: 6200억 정도 추계
일부 자진 소득세 납부 종교 교직자를 감안할 때 연 4000억 세수 증가 예상

4. 종교법인법의 구조

종교법인법의 구조는 총칙·설립·합병·해산·제한규정·벌칙으로 구성되며, 각 세부 항목으로 종교단체와 종교법인의 정의, 주무부처, 등기 등 사무관리에 대한 제 사항, 공익사업 의무 및 제세혜택 등이 규정될 것임


5.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현재 종교단체와 관련된 각종 비과세 및 조세감면의 근거가 되는 다음 각 법령의 내용 중 종교 관련 부분을 삭제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마.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의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해당 단체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④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생산된 전력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46조제1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⑤ 사찰림(寺刹林)과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경내지(境內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⑥ 법인의 사업장 중 종교의식을 행하는 교회·성당·사찰·불당·향교 등에 대하여는 주민세 균등분을 면제한다.

[국세징수법]
제31조(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1.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와 주방기구
2.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와 연료
3. 인감도장이나 그 밖에 직업에 필요한 인장(印章)
4. 제사·예배에 필요한 물건, 비석 및 묘지
5.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상사(喪事)·장례에 필요한 물건
6. 족보나 그 밖에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서류
7. 직무상 필요한 제복·법의(法衣)
8. 훈장이나 그 밖의 명예의 증표
9.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
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11. 법령에 따라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傷痍給與金)
12. 의료·조산(助産)의 업(業)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약품과 그 밖의 재료
13.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관세법]
제91조(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1. 교회, 사원 등 종교단체의 예배용품과 식전용품(式典用品)으로서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2) 종교단체는 신설되는 종교법인법에 따라 종교법인으로 등록하고 법에 따른 각종 의무를 이행했을 때에만 위의 조세 관련 혜택들을 부여한다.

[ 정책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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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경찰과 차벽보다 '정치혐오'의 벽을 먼저 넘고 싶다

    미디어스(http://www.mediaus.co.kr/)에서 연재 중인 찐기춘의 당협위원장 라이프를 미디어스와 협의 하에 동시게재합니다 <편집자> [지역에서 정치? 지역에서 진보!] '순수한 추모' 강요하는 세태의 부조리 “어휴, 왜 저러고 있는지 이해가 안 돼.”...
    Category지역소식 발행일2015-05-12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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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중앙당 당직자들의 전화, 반갑게 받아주세요~

    중앙당은 지금-4월 마지막주 중앙당 당직자들의 전화, 반갑게 받아주세요~ 지난 주에도 전해드린 것처럼 당 재정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15차, 16차 대표단회의에서 예산절감과 재정 안정화 방안을 안건으로 다뤘고 일차적으로 중앙당 조직사업비와 ...
    Category진보뉴스 발행일2015-04-28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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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의원단 동향 (4/21~4/27)

    4/21 경남 [여영국 의원] 경남도의회는 이날 제325회 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진주의료원 터에 서부청사를 개청하는 조례안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일부 개정 조례안'을 찬반토론과 표결 끝에 통과시켰다. 여영국 의원이 의사진...
    Category지역소식 발행일2015-04-28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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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의원단 동향 (4/14~4/20)

    4/15 경남 [여영국 의원] "홍준표 도지사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에 대해 야권 의원을 배제한 채 새누리당 의원들만으로 이뤄진 경남도의회의 중재안은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다" 의회의 이름으로 새누리당 도의원들이 준비하는 무상급식 중재안이 선별급식, 교육...
    Category지역소식 발행일2015-04-21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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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중앙당은 지금-4월 넷째주

    당을 살리는 1% 운동에 동참해주세요 현재 매달 적자가 지속되는 등 당의 재정상태는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는데요, 가장 심각한 것은 당비를 납부하는 당원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전체 당원 수는 13,000여명인데 지난 대표단 ...
    Category진보뉴스 발행일2015-04-21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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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정당 정치의 핵심은 당원을 교육하는데 있다

    미디어스(http://www.mediaus.co.kr/)에서 연재 중인 찐기춘의 당협위원장 라이프를 미디어스와 협의 하에 동시게재합니다 <편집자> 별다른 신념 없이 운동을 하는 건 너무 힘든 일이다. 운동exercise을 할 때는 꾸준하게 스스로 동기 부여해야만 작심...
    Category지역소식 발행일2015-04-21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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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중앙당은 지금-4월 셋째주

    나경채대표가 단식농성을 진행중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무엇하나 제대로 밝혀지지 못한 채 1년이 지났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진행된 6기 14차 대표단회의에서는 세월호 참사 1년 노동당 집중 행동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대표단 광화문 농...
    Category진보뉴스 발행일2015-04-14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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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의원단 동향 (4/7~4/13)

    4/8 경남 거제 [송미량, 한기수 의원] 송미량 의원 : "오늘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제 앵그리맘(Angry-Mom)용 피켓을 새로 만들어야겠어요. 아무튼 오늘 3명이서 재미나게 했습니다. 국산초 영양 선생님께서 사진을 찍어주셨습니다." ...
    Category지역소식 발행일2015-04-14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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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중앙당 당직자 교육 두번째, "탈핵, 왜? 어떻게?"

    안녕하세요 기획실 부장 박중권입니다. 지난 8일에는 두번째 당직자 교육이 있었습니다. 주제는 "탈핵"이었고, 김현우 전 녹색위원장님께서 강의를 맡아주셨습니다. 강의 영상은 를 플레이하시면 되고, 교육 자료는 http:/...
    Category지역소식 발행일2015-04-14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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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16년 총선 인터뷰① 강원도당 영동당협 최종문당원

    총선준비위원회에서는 2016년 4월 13일에 치러질 20대 총선에 출마의지를 밝혔거나, 총선을 준비하는 당원들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이다. 인터뷰한 내용은 'R-ZINE'에 게재된다. 첫 번째 인터뷰는 강원도당 영동당원협의회의 최종문당원이다. ...
    Category2016 총선 발행일2015-04-09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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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중앙당은 지금-4월 둘째주

    매주 노동당 김일웅 총장이 한주 중앙당 뉴스를 R를 통해 연재합니다. <편집자> 2015년 사업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지난 토요일 4기 2차 전국위원회가 진행되었습니다. 2주 만에 치러진 전국위원회였음에도 많은 전국위원들께서 참여해주시고 진지...
    Category진보뉴스 발행일2015-04-07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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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아직도 잠들지 못하는 남도

    67주기 4.3 항쟁 추념식 참가기 비는 내리고 바람은 부는데 제주로 전날 제주공항 항공편이 결항되었다는 연락을 제주도당에서 받은 터라 새벽부터 비행기가 뜰지 걱정이었다. 새벽같이 일어나 보니 이슬비가 내려 공항에 전화를 해봐도 공항 항공사...
    Category진보뉴스 발행일2015-04-07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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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의원단 동향 (3/31~4/6)

    3/31 인천 중구 [김규찬 의원] 인천 중구 항동 롯데 아울렛 입점은 철회돼야 마땅하다 "구청의 의지가 중요하다. 보다 명확한 근거가 있는지, 그런것들을 보완하도록 요청하고, 그 기간 동안에 유통상생발전협의회나 전문기관이나...
    Category지역소식 발행일2015-04-07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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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시민공용계단, 건축주에게 도로로 내 준 거제시는 ‘특혜의혹’ 해소하라

    옥포1동 혜성비치맨션 비버리힐스 2차 아파트 사이 사실상 ‘맹지’(타 지번으로 둘러싸여 도로에서 직접 진입할 수 없는 토지)나 다름없었던 옥포동 555-14번지 1583㎡(약 480평)의 부지에 대한 거제시의 건축허가를 두고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 문제의 ...
    Category지금 현장은 발행일2015-04-02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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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중앙당 당직자 교육 후기!!

    안녕하세요 기획실 부장 박중권입니다. 지난 25일 중앙당에서 2교시 동안의 당직자 교육이 있었습니다. 1교시는 "정치를 살리는 방향으로의 정치관계법 개정"이라는 제목으로 <정치발전소> 김경미 기획실장님이 강의해주셨고, 2교시는 "최저임금, 정세와 쟁점"...
    Category지역소식 발행일2015-03-31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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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중앙당은 지금-3월 마지막주, 4월 첫째주

    매주 노동당 김일웅 총장이 한주 중앙당 뉴스를 R를 통해 연재합니다. <편집자> 세월호 참사 1주기가 다가옵니다.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운 세월호 참사 1주기가 어느덧 보름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던 사건이...
    Category지역소식 발행일2015-03-31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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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우리 당 의원단 동향 (3/25~3/31)

    3/25 경남 거제 [송미량 의원] 거제 국산 초등학교 앞 1인 시위. "지나가는 버스 안 승객들도 쳐다보고, 알아보는 주민들도 차창을 열어 인사하신다. 밥값도 하고 표값도 하겠습니다!" 서울 구로 [김희서 의원] 식생활교육 ...
    Category지금 현장은 발행일2015-03-31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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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중앙당은 지금, 3월 넷째주

    매주 노동당 김일웅 총장이 한주 중앙당 뉴스를 R를 통해 연재합니다. <편집자> 그대의 꿈, 우리가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3월 18일 점심, 6기 대표단과 이용길 전 대표님 그리고 고 박은지부대표의 아버님이신 박덕경 당원님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Category지역소식 발행일2015-03-24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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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쌍용자동차 되돌아보기.

    쌍용자동차는 쌍용그룹이 아니다. 지금이야 현대자동차가 현대그룹이 아니고, 르노삼성이 삼성그룹이 아닌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97년 외환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그것은 이상한 일이었다. 하지만 대한민국 경제구조의 근간을 뒤흔든 외환위기에, 삼성이 삼...
    Category진보뉴스 발행일2015-03-24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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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경남도의회 사무처는 새누리당 대변인실인가

    지난 19일 도의회에서 도민들의 많은 우려속에 찬반논란 끝에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가 표결 끝에 통과되었다. 반대한 도의원들은 근거 있는 정당한 문제제기를 했지만 통과 되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경남도의회 사무처가 기획행정위자료제공이라는 토를 ...
    Category지역소식 발행일2015-03-23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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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막다른 곳까지 밀린 사람들 또 쫓아내는 강남구청장

    미디어스(http://www.mediaus.co.kr/)에서 연재 중인 찐기춘의 당협위원장 라이프를 미디어스와 협의 하에 동시게재합니다 <편집자> 봄은 왔는데 봄 같지가 않다. 기온은 영상인데 바람이 칼바람이다. 3월도 중순인데 아직 봄옷은 꺼내 보지도 못하고, 외...
    Category지역소식 발행일2015-03-20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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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중앙당은 지금, 3월 셋째주

    매주 노동당 김일웅 총장이 한주 중앙당 뉴스를 R를 통해 연재합니다. <편집자> 최저임금 당론 확정을 위한 의견을 모아주세요 3월 16일에 진행된 6기 8차 대표단회의에서는 최저임금 관련 당론 확정을 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
    Category지역소식 발행일2015-03-17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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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노동당 여영국 경남도의원, 무상급식 지원중단 철회 요구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여영국 경남도의원이 기자회견 발언을 하고 있다 박홍진 경남도당 위원장 및 도당을 비롯해 각 당협 1인시위 등 진행할 것 3월 16일, 노동당 여영국 경남도의원이 홍준표 경남지사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 철회와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안 철회를 요구하며 단...
    Category지금 현장은 발행일2015-03-16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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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도의원이 밥을 굶는다?

    경남도민일보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idomin) 노동당 경남도의회 여영국 의원은 오늘(16일)부터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의한 “무상급식지원 중단”을 촉구하는 단식에 들어간다. 여 의원은 앞서 12일에는 경남도의회 제324회 임시회 제1차 본...
    Category지역소식 발행일2015-03-16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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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 투쟁, 멀지 않은 가까이의 문제

    오늘(3월 10일)로써, LG유플러스 비정규직 노동자가 파업을 시작한지는 113일차, 노숙농성은 171일차다.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 노동자가 파업을 시작한지는 109일차, 노숙농성 139일차다. 서울중앙우체국 앞의 전광판에서 강세웅(LG유플러스) 장연의(...
    Category진보뉴스 발행일2015-03-10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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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구로구 김희서 의원, 의원 공무 국외여행 조례 제정 뒤 첫 시행

     보수 양당이 7대 8로 장악한 구로구의회에서 김희서 의원은 캐스팅 보트다. 이미 의장 선출 방식의 공개 및 정상화 등을 이루어냈고, 지난 1월에는 작년에 자신이 처음으로 만든 조례였던 “의원 공무 국외여행 조례”를 통과시켰다. 의원 공무...
    Category지역소식 발행일2015-03-10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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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대체 왜 운동movement을 하게 된 거죠?”

    미디어스(http://www.mediaus.co.kr/)에서 연재 중인 찐기춘의 당협위원장 라이프를 미디어스와 협의 하에 동시게재합니다 <편집자> [지역에서 진보? 지역에서 정치!]30세 위원장이 간다 2편 요즘 현장에서 사람을 만나면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다. “...
    Category지역소식 발행일2015-03-09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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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구룡마을과 라떼킹, 강남에서 진보정치를 모색하다

    미디어스(http://www.mediaus.co.kr/)에서 연재 중인 찐기춘의 당협위원장 라이프를 미디어스와 협의 하에 동시게재합니다 <편집자> [지역에서 진보? 지역에서 정치!]30세 위원장이 간다 1편 나는 올해로 서른이 되었다. 그리고 연초에 ...
    Category지역소식 발행일2015-03-03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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