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은 저 먼 천상 어딘가에 당신을 모시지 않으며 세상 사람들 속에 자리한 당신을 찾습니다. 자신을
위해 기도하며 자신에게 은총을 요구하지 않고 서로 살 부대끼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은총을 함께 나누길 기도문 한 구절로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보다는 스스로가 희망이 되어 버림받고 배제된 사람들의 웃음이 되기를 진보신당은 기원합니다.
[영혼의 정화와 충만한 사랑을 향한 진보신당의 종교
공약]
진보신당은 저 먼 천상 어딘가에 당신을 모시지 않으며
세상 사람들 속에 자리한 당신을 찾습니다.
자신을 위해 기도하며 자신에게 은총을 요구하지 않고
서로 살 부대끼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은총을 함께
나누길
기도문 한 구절로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보다는
스스로가 희망이 되어
버림받고 배제된 사람들의 웃음이 되기를
진보신당은 기원합니다.
진보신당은 당신의 나라가 땅에 임하기를 고대하기보다는
당신이 약속한 세상을 앞서 만들어 나가고
우리의 죄 사함을 당신의 몫으로 남겨두는 대신
우리 안의 원한과 분노를 씻어내며
지상의 금고를 채우기 위해 천상의 영광을 빌리기보다는
지상의 금고를 열어 헐벗은 사람들의 양식을 만들 것을
당신에게 약속합니다.
오늘 진보신당은
당신에게 약속한 것을 현실로 만들고자
종교 교직자 소득세 과세와 종교법인법 제정을
정책 공약으로 발표합니다.
당신의 전능이 이미 인간에게 내려와 있음을
진보신당은 믿으며
거짓과 탐욕과 교만과 저주와 파괴를
더 이상 당신의 이름으로 가리지 못하도록 하려
합니다.
2012년 3월16일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 문의: 02-6004-2057
종교관련 정책공약.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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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이랜드 홈에버 앞에서 벌어진 나체시위. 진보신당 당원들이 이랜드 비정규직 탄압에 반대하는 나체시위를 벌였다. 이 시위를 기획한
화덕헌(사진)은 사진작가이며 현재 진보신당 해운대
구의원이다.
[진보신당의 종교공약 내용]
공약 1. 종교법인법 제정
- 종교단체를 비영리 법인으로 등록하여 투명한 종교활동
보장
공약 2. 종교 교직자 소득세 과세
- 종교 전문인들의 소득에 대한 과세로 조세정의 실현
[정책공약]
종교법인법 제정과 종교 전문인 소득세 과세
◎ 정책공약의 개요
- 종교단체를 종교법인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예결산 내역 보고 및 외부 감사 등
투명성을 확보했을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 『종교법인법』 제정
- 정교분리원칙에 위배되는 정치개입, 변형된 수익사업의 영위 등 원래 목적에
위반된 행위를 하는 종교법인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박탈함
- 각종 종교 전문인의 소득에 대해 소득세 과세
- 기타 교직자(전도사, 포교사 등)에 대해 최저임금 및 4대 보험
적용
-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정의를 실현
◎ 현황 및 취지
- 종교 교직자(종교 전문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할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소득세를 면제받아옴
- 종교인 개인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주는 나라는 선진국들 중 한국이
유일
- 관행을 이유로 소득세 과세를 하지 않은 국세청은 현재도 일종의 직무유기를 하고
있음
- 각종 종교단체는 비영리단체들에게 공통된 세제감면 또는 비과세 혜택을 누리는
동시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재산압류 금지, 관세 감면, 지방세 용도 구분에 의한 비과세 혜택 등을 추가로 누리고 있음
- 헌법이 정교분리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단체들이 특정정치인을
지지하거나 종교정당 창당에 직접 개입하는 등 정치개입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제어할 수 없음
- 기도원 등 각종 변형된 형태의 수익사업을 영위함에도 종교목적사업이라는 이유로
비과세혜택을 받는 등 편법적 수익사업 운영
- 회계투명성을 확보할 수 없음을 이용하여 종교단체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소득세 탈세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탈법행위가 이루어짐
- 종교전문인(예를 들어 목사)의 경우 소득세 면제까지 받는 반면, 기타
교직자(예를 들어 전도사, 포교사 등)들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받고 있으며, 4대 보험 혜택을 거의 누리지
못하고 있음
◎ 정책 세부 내용
- 종교법인법 제정으로 종교단체들을 비영리 종교법인으로 등록하게 하고 비영리
공익법인에 준하는 의무를 이행했을 때에만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도록 함
- 등록된 종교법인은 (1) 헌금 및 교직자의 보수를 포함한 종교단체의 예결산
내역 공개 (2) 감독관청에 보고 의무 (3) 일정규모 이상의 종교단체의 경우 외부감사 의무 및 감사보고서의 감독관청 제출 의무 (4) 각종
수익사업에 대한 감독관청의 승인 의무를 짐
- 종교법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종교단체에 대한 비과세 등 혜택 일체
금지
- 종교법인으로서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종교법인에 대한 비과세 등
혜택 중단 또는 법인등록 취소
- 종교법인 차원에서 특정 정치인 또는 정당에 대한 공개지지 또는 특정 정당에
참여 등 헌법상 정교분리의 원칙을 위배한 종교법인에 대한 비과세 혜택 중지 또는 법인등록 취소(종교인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며 교인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정치활동은 보장)
- 변형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등 설립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경우에 법인등록
취소
- 등록된 종교법인은 사업자(해당 종교 법인에 고용된 교직자가 있을 경우) 및
자영업자(종교인이 단독으로 종교단체를 운영하는 경우)의 예에 준하는 소득신고 의무화
- 각종 종교의 교직자 등 종교인에 대해 예외 없는 소득세
부과
- 종교단체에 봉직하는 교직자들에게 최저임금 및 4대 보험
적용
- 기타 : 종교법인의 사업 중 사회구제사업 등 공익적 사업의 비중이 일정한
비율을 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불이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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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이랜드 박성수 회장이 다니는 교회 앞에서 벌어진 나체시위. 진보신당 당원들이 이랜드 비정규직 노동자 탄압에 반대하는 나체시위를
벌였다.
[참고]
1. 종교단체 현황
- 종교단체 : 종교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예배의 시설을 갖춘 사원, 사찰, 교회, 수도원 기타 이와 유사한 단체와 이들 각 단체를 포괄하는 교파·종파·교단·교회·수도회·교구
기타 이에 유사한 단체
- 2008년 현재 종교단체(교당) 약 90,000여 개
- 2010년 기준 인구대비 종교인 52%
2. 헌금규모
[통계청] 2006년 가구당 종교 관계비 지출 : 38만 8,300원. 총
헌금규모 약 6조 2100억원
[한국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2005년 총 5조원 규모의 개신교
헌금
[크리스천 신문] 2011년 종교계 연간 운영자금 추산 : 천주교 3,390억
원, 불교 4,610억 원, 개신교 3조 1,760억 원
3. 종교인 소득세 징수를 통한 세수증가 예상 추계
2008년 기준 종교 교직자 수 364천명 × 근로자 1인당 평균 근로소득세
부담액 170만원
: 6200억 정도 추계
일부 자진 소득세 납부 종교 교직자를 감안할 때 연 4000억 세수 증가
예상
4. 종교법인법의 구조
종교법인법의 구조는 총칙·설립·합병·해산·제한규정·벌칙으로 구성되며, 각 세부
항목으로 종교단체와 종교법인의 정의, 주무부처, 등기 등 사무관리에 대한 제 사항, 공익사업 의무 및 제세혜택 등이 규정될
것임
5.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현재 종교단체와 관련된 각종 비과세 및 조세감면의 근거가 되는 다음 각
법령의 내용 중 종교 관련 부분을 삭제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마.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의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해당 단체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④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생산된 전력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46조제1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⑤ 사찰림(寺刹林)과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경내지(境內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⑥ 법인의 사업장 중 종교의식을 행하는 교회·성당·사찰·불당·향교 등에 대하여는
주민세 균등분을 면제한다.
[국세징수법]
제31조(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1.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와
주방기구
2.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와
연료
3. 인감도장이나 그 밖에 직업에 필요한 인장(印章)
4. 제사·예배에 필요한 물건, 비석 및 묘지
5.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상사(喪事)·장례에 필요한
물건
6. 족보나 그 밖에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서류
7. 직무상 필요한 제복·법의(法衣)
8. 훈장이나 그 밖의 명예의 증표
9.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
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11. 법령에 따라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傷痍給與金)
12. 의료·조산(助産)의 업(業)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약품과 그 밖의
재료
13.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관세법]
제91조(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1. 교회, 사원 등 종교단체의 예배용품과 식전용품(式典用品)으로서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2) 종교단체는 신설되는 종교법인법에 따라 종교법인으로 등록하고 법에 따른 각종
의무를 이행했을 때에만 위의 조세 관련 혜택들을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