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21일 오후1시30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노동당 구교현 당대표 국회앞 단식농성돌입에 따른 울산시당 동조단식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방송3사를 비롯하여 많은 언론의 취재와 보도가 있었습니다. 울산도 최저임금 1만원을 향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기자회견문>
최저임금1만원! 국회는 응답하라!
<노동당 구교현대표 국회앞 단식농성에 따른 울산시당 동조단식 기자회견>
지난 총선에서 ‘최저임금 1만원법’을 20대 국회 제1호 입법과제로 채택했던 노동당이 지난 5월 26일 국회앞 기자회견을 통해 제 노동·시민단체와 국민들에게 ‘최저임금 1만원법 입법청원운동’을 제안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제시했고, 국민의당과 새누리당도 최저임금 1만원을 얘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모든 정당이 최저임금 1만원을 얘기하는 시대이지만, 노동당의 정책은 다른 정당과 아래와 같은 점에서 구별됩니다.
첫째, “지금 당장 최저임금 1만원”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까지, 정의당은 2019년까지 단계적 인상입니다. 노동당은 최저임금 1만원 미만 865만 노동자들의 삶의 위기와 가계소득 하락으로 인한 소비절벽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둘째, “최저임금 결정 권한을 국회로”
현행 최저임금은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하고 형식적으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종 결정 고시합니다. 노동당의 최저임금 정책은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 권한을 최종적으로 국회로 이관하는 안입니다.
셋째, “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 이상으로”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되면 이에 따라 노동자들의 평균임금도 인상됩니다. 노동당의 최저임금 정책은 2016년 최저임금을 1만원 이상으로 결정하되 그 이후에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 이상에서 최저임금안을 정하도록 명문화 하여 최저임금 인상과 전체 노동소득분배율 향상이 상호 연동되도록 하였습니다.
5월 26일 기자회견이후 전국에서 최저임금1만원법 입법청원운동이 진행되고 있고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가 모여지고 있습니다.
노동당은 6월 20일 오전 11시 국회앞에서 다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1만 원 실현을 위한 국회 및 정당들의 응답을 촉구했습니다.
선거때 모두가 공약한 최저임금 1만원은 즉시 시행되어야하고 최저임금 결정권한을 국회로 이관해야합니다.
현재 국회앞에서는 최저임금1만원법 제정을 위한 노동당의 무제한 정당연설회가 진행되고 있고 구교현대표가 단식농성을 시작했습니다.
노동당울산시당도 함께 하겠습니다.
‘최저임금1만원. 정치가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정치가 국민의 밥그릇을 채워줄 수 있도록, 정치가 노동의 편에 설 수 있도록 뛰겠습니다.’
라고 외치고 단식농성을 시작한 구교현대표의 마음을 받아 울산에서도 시당 운영위원의 동조단식을 시작으로 당원을 넘어 울산시민들이 관심과 응원속에서 반드시 최저임금1만원을 국회가 책임지도록 만들겠습니다.
2016년 6월 21일
노동당울산광역시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