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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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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최저임금 440원 오른 시급 6,470원으로 결정

7월 16일 새벽, 최저임금위원회가 결국 최저임금을 440원 올리는 막장드라마를 연출한 뒤 폐막했다. 노동자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공익위원 9명과 사용자위원 7명 등 16명은 사용자측이 낸 전년 대비 7.3% 인상한 6470원 안에 14명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최저임금 역시 노사 간 임금협상인데 사측의 안이 일방적으로 통과되었고 공익위원들은 정부와 사용자의 입맛에 맞게 들러리를 섰다. 올해도 어김없이 임금억제 기구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다.

7월 12일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 심의구간, 6,253원(3.7% 인상)~6,838원(13.4% 인상)을 제시했다. 최고 13.4%는 그들 주장대로 협상조정분 7.3%를 포함한 수치였다. 만약 공익위원들이 속 보이는 일이긴 했겠지만, 자신들이 제시한 심의구간에서 ‘협상’의 의미로 중간치라도 주장했다면 8.6%, 6,550원으로 결정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사용자측 안에 손을 들어줌으로써 그들이 제시했던 ‘심의구간’도 사용자측 안을 관철시키기 위한 시간끌기거나 명분 축적용이었음이 드러났다.

가장 앞장서 최저임금 인상투쟁을 전개해 온 알바노조는 “6470원, 굿바이 최저임금위원회”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이 성명에서 ‘국회의원들이 나서도, 임차상인들이 괜찮다고 해도, 노동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해도 대통령과 여당이 침묵하니 공익위원들도 침묵했다. 공은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한 정치권으로 넘어왔다. 양 노총은 미뤄왔던 중대결단을 이행해야 한다. 이런 최저임금은 무효!’라고 선언했다.

7월 15일 밤 11시 40분, 노동자위원들은 최저임금 1만원에서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퇴장했다. 몇 시간 뒤 사용자안으로 표결 처리됐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사망을 선고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2015년부터 총파업의 주요 요구로 최저임금 1만원을 걸고 투쟁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직후 “가구 생계비를 충분히 반영한 최저임금을 다시 결정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그것으로 모든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

이제 최저임금위원회는 더 이상 존재할 의미가 없음이 확인됐다. 지난 총선에서 야당들이 최저임금을 1만원 공약을 제시했고, 현재 국회에서 입법안이 마련되고 있으므로 최저임금위원회를 폐지하고 국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한 만큼 매년 두 자릿수 인상이 돼야 하며 이에 미치지 못할 시 국회에서 다시 결정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 노동당이 청원한 <최저임금 1만원 법> 심의에 착수해야 한다.

노동당은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2017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 고작 440원 오른 2017년 최저임금은 무효다!
- 정부와 사용자의 대리인 역할을 한 공익위원들은 사과하라!
- 임금억제기구로 전락한 최저임금위원회를 해체하라!
- 양 노총은 ‘중대결단’을 포함해 투쟁에 나서라!
- 국회는 즉각 노동당이 청원한 <최저임금 1만원 법>을 심의하고 통과시켜라!

2016.7.16.토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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