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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불법사찰과 블랙리스트 그리고 프락치까지
- 독재정권의 공안통치로 노동자민중의 저항을 막을 수 없다!


- 불법사찰

청년좌파는 10월 12일 오전 10시, 경찰청 앞에서 '경찰의 백남기 부검 대응방 불법사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내용인즉 고 백남기 농민의 장례식장을 지키기 위해 만든 자신들의 채팅방에 경찰이 몰래 들어와 불법사찰을 했다는 것이다. 9월 29일 해당 번호로 전화해 녹취한 기록을 보면 자신이 “경찰은 맞지만, 경찰청에는 근무하지 않으며 해당 번호는 직원들끼리 돌려쓰는 번호”라고 했고 다음 날 다시 전화했을 땐 이미 번호는 사라졌다고 한다.

이 단체는 경찰이 연행됐던 회원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복제했거나 위장으로 가입해 정보를 빼냈을 것으로 보고 경찰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실제 단순한 집회참여 건을 수사할 때도 피의자의 페이스북 등 모든 자료를 뒤져 증거자료로 채택하고 있다. 경찰의 이런 사찰은 민주주의를 짓밟는 공안탄압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낮말을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는 말이 있는데 이 나라 정보기관은 선량하고 양심적인 자국민의 뒤를 캐느라 혈안이 되어 있나 보다.


- 블랙리스트

10월 1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문제가 제기됐다. 같은 당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문화예술계에서 검열해야 할 9,473명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문화체육관광부로 내려보냈다며, 돈줄과 밥줄을 끊는 것이 이 정부의 생래적 습성이라지만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문화예술계를 통제하려는 시도는 그야말로 구시대적인 악습”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기에 이름을 올린 인사들은 문재인 후보와 박원순 후보의 지지 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세월호 시국선언에 동참했다는 이유로 지원금 포기를 종용받고 지원작 선정에서 탈락했다. 참으로 치졸하다.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대중가요를 금지곡으로 지정했던 유신 시대가 떠오른다”고 말했다. 블랙리스트가 비단 문화예술계뿐이겠는가? 모든 분야에 걸쳐 블랙리스트가 존재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노동·사회 운동진영의 블랙리스트는 매우 정교하게 존재할 것이고 그 당사자들은 연좌제에 얽혀 것처럼 도·감청, 채증, 미행 등으로 감시당하고 있을 것이다.


- 프락치

10월 13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 내부 문건을 검토한 결과 경찰이 노조 내부에 정보원을 두고 작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 참가한 금속노조 간부를 검거해 기소하고 벌금형에 처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언론에 제시된 내사보고 문서에는 "노조 활동하는 정보원에게 채증 사진을 열람시키자 판독 대상자가 OOO이 맞다는 언동으로 피혐의자를 특정하였고…." 등의 문구가 명시돼 있다.

박 의원은 “이 사건은 간단한 정보원 활용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공권력의 노조 파괴이자 노조 탄압 행위”이며 “소위 '프락치'를 경찰이 노조 내부에 두고 범인 검거에 활용하는 것은 과거 80~90년대 노조 탄압을 위해 쓰던 방식”이라고 말했다.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지만, 군사독재정권 시절도 아닌 지금 노조 내부에까지 프락치를 심어 노동운동을 파괴하고 있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되어 있다. 대통령과 관료들은 국민(권력)이 위임한 권한을 일시적으로 행사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 권한을 독점해 권력화한 뒤 통치의 수단으로 삼는다면 인권은 유린당하고 민주주의는 후퇴할 것이다. 국민은 헌법에 따라 ‘양심’을 포함한 여러 종류의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권한을 위임받은 특정 정치세력이 권한을 사유화하여 개인의 양심과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를 탄압한다면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권불 10년’이란 말이 있다. 불법사찰과 블랙리스트 그리고 프락치를 동원한 공안통치로 노동자 민중들의 거대한 파도를 막을 수 없을 것이다.


(2016.10.13.목,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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