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3차례 부당해고 3차례 복직판결 그리고 부당징계
- 부국개발은 여미지식물원 노동자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5년 6월 29일 삼풍백화점 붕괴로 사망 502명(실종 30명 포함), 부상 937명이라는 대참사가 발생했다. 1999년 8월 삼풍산업측은 사고수습과 피해자보상 차원에서 여미지식물원을 서울시에 기부 체납했다.
-삼풍백화점 붕괴 후 서울시에 여미지식물원 기부채납
여미지식물원은 삼풍산업의 자회사인 계우개발이 한국관광공사에서 제주 서귀포 중문단지 내 3만4000평의 부지를 사들여 1989년 10월에 개장한 식물원이었다. 1994년에는 140만 명의 관람객이 입장하여 제주도 내 최대 관광지로 각광받았다.
서울시는 삼풍산업 측으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뒤 매각을 전제로 산하 시설관리공단을 통해 여미지 식물원을 관리했다. 이 과정에서 여미지식물원 노동자들은 노조(초대 김동도 위원장)를 결성했다. 1997년 전면 파업과 100일간의 서울상경투쟁을 전개했다. 그 결과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함해 114명 전원이 고용승계를 쟁취했다.
- 부국개발의 여미지식물원 인수와 구조조정
2005년 서울시는 여미지식물원을 부국개발(주)에 공개 매각했다. 여미지식물원은 부국개발에 매각되기 전까지 연평균 20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부국개발은 인수 당시 고용을 포함해 단체협약을 승계하기로 합의?서명했다.
그러나 2007년 부국개발은 구조조정을 시작했다. 2008년 단체협약을 무시하고 희망퇴직 강요와 여성조합원 13명 포함해 15명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했다. 출산전후휴가자와 육아 휴직자도 포함되어 있었다. 노조는 10년 만에 다시 투쟁을 시작했다. 120명이었던 직원은 35명으로 줄었다.
- 3차례 해고와 3차례 복직 그리고 징계
사측은 노조의 해고무효투쟁과 2010년 8월 6일 서울고등법원의 해고자복직판결을 수용하였다. 그러나 2011년 김동도 위원장에 대해서는 파업 주동 혐의로 해고, 2012년 서울행정법원 판결로 복직, 그리고 2주 만에 또다시 3번째 해고했다. 그로부터 4년 후인 2016년 9월 8일 대법원 해고 무효 판결에 따라 복직했다.
한 노동자가 한 사업장에서 3번 해고되고 3번 복직되는 사례도 흔치 않은 데 부국개발 사측은 대법원 복직판결 한 달 만에 또다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자행했다. 어처구니없게도 2011년 1월 4일 이전의 건으로 추정되는 교육 및 업무거부, 근태, 불법파업 및 장기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내세웠다.
그러나 김동도 위원장은 교육 및 업무거부를 주동한 사실이 없다. ‘근태’라고 주장하는 무단결근 6일 역시 법원은 적법한 연차 사용이라 판단했다. 불법파업 및 장기 무단결근 45일에 대해서도 법원은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보수적인 법원조차도 부국개발의 노동자 해고는 불법 부당한 일이었다고 판결했다.
- 부국개발은 노조탄압과 부당징계를 즉각 중단하라!
여미지식물원 인사규정 제50조(징계사유시효)는 “징계사유 발생 후 2년경과 때는 이행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2년 9월 27일 법원 판결에서 동등한 사유로 인한 인사위원회 징계가 무효로 판결 내린 바 있다. 그리고 2013년 5월 14일 중앙노동위원회가 사측의 징계 양형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뒤 3년 4개월 동안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
본사인 부국개발이 소재한 광주지역에서는 사회에 공헌하는 사업가로 행세하면서 여미지식물원 노동자들에게는 전형적인 악덕 사용주의 얼굴을 드러내고 있다. 10여 년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노조를 탄압하는 것도 모자라 한 노동자를 표적으로 삼아 3차례나 해고했고 대법원 복직판결과 함께 또다시 징계를 내렸다. 반노동, 반인륜, 반사회적 범죄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 사측은 노조에 대한 유무형의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 사측은 조합원에 대한 부당한 징계를 즉각 철회하라!
- 사측은 단체협약을 원상회복하라!
(2016.10.14.금,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