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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최순실을 즉각 체포하라!
- 특별수사본부가 범인의 증거인멸과 짜 맞추기에 협조하나

10월 29일(어제) 서울을 비롯해 전국에서 대규모 박근혜 퇴진 집회가 열렸다. 그런데 10월 30일(오늘) 오전 7시 37분 박근혜 정권의 몰락 직전까지 몰아넣은 비선 실세로 보도된 최순실이 급히 귀국했다. 57일 동안 해외도피 행각을 벌이던 그가 입국한 것은 박근혜 정권의 다급한 현실을 반영한다.

그런데 특별수사본부에 바로 출석하지 않았다. 대신 변호인을 통해 특별수사본부에 건강을 고려해 하루 정도 늦춰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그런데 가관인 것은 이 상황에 대해 특별수사본부는 “여러 상황을 파악 중에 자진해서 갑자기 들어온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최씨가 건강이 좋지 않고 장시간 여행과 시차 등으로 매우 지쳐 있어 하루 정도 몸을 추스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달라”고 했다고 한다. 이게 검찰이 할 소리인가?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든 중범죄자가 해외도피 중인데 인터폴(국제경찰기구)을 통해 범인 소재파악이나 인도 요청도 안 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전날 영국 런던 히스로공항에서 브리티시에어웨이 항공편(BA017)을 탈 때부터 알 수 있었을 테고 설령 그 상황을 놓쳤다 하더라도 국내 들어온 범인이 울타리를 뛰어넘어 도망치지 않는 한 입국심사대를 유유히 빠져나올 수는 없다.

특별수사본부와 청와대는 형사소송법 제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와 동법 제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를 놓고 대립하는 것처럼 보인다. 어제, 오늘 양일간 특별수사본부는 청와대 핵심인사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한다고 난리를 치고 있다. 자신들을 임명한 청와대를 조사하겠다고 하면서 마치 공정한 수사를 하는 것처럼 비친다. 그런데 몸통이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것을 몰랐다고?

그러나 경향신문은 “최씨가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검찰 수사관들이 입국장에 미리 나와 동행한 것으로 드러나 검찰이 최순실 입국과정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공항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최순실 씨가 오전 7시 37분 영국항공을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하기 전부터 탑승동에는 검찰 수사관 10∼20명가량이 나와 있었다, 최씨가 내린 뒤에는 검찰 직원 5∼6명이 최 씨를 데리고 나갔다”고 보도하고 있다.
투기자본감시센터가 미르·K스포츠와 우병우·최순실 등 권력형 부정·비리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것이 한 달 전이었는데도 수사조차 않았다. 그런데 청와대 우병우의 지시를 받는 서울중앙지검장이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할 특별수사본부장에 임명되었으니 처음부터 잘못된 일이었다.

중범죄자를 체포하지 않는 것은 검찰의 직무유기다. 어제 광화문에서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며 항의하는 시민은 체포하면서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당사자가 유유히 공항을 빠져나와 자기 집으로 가는 걸 지켜만 봤다고?  아니면 검찰 수사관들이 동행했다고? 범인에게 증거인멸과 짜 맞추기 할 시간을 배려하지 않고서야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최순실 게이트로 불리기도 하지만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을 수사할 특별수사본부가 시작부터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청와대 지시를 받는지, 아니면 눈치를 보는 것인지 모르지만, 핵심 인물의 신병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것을 보면 직무유기를 넘어 공모가 의심될 지경이다. 이런 특별수사본부라면 즉각 해체해야 한다.

(2016.10.30.일,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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