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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우병우를 구속 수사하라!
- 76일간의 증거인멸, 더 이상은 안 돼

11월 6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특별수사팀이 꾸려진 지 76일 만에 검찰에 출석했다. 11월 5일 전국에서 3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거리에서 박근혜 퇴진을 외친 다음 날이자, 일요일 오전이었다. 지난 7월 18일 한 언론에서 청와대 민정수석 우병우일가와 넥슨 간의 강남땅 거래 의혹이 발표된 지 111일 만이다. 최근 박근혜의 정치적 몰락과 함께 청와대에서 내려왔다.

이명박 정권 때인 2009년 1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1과장으로서 전직 대통령이었던 노무현을 직접 수사했고, 박근혜 정권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는 국회의 출석 요구도 번번이 거부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던 그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한 것이다. 포토라인에서 질문을 던지는 기자들을 째려보는 모습에 대해 네티즌들은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는 줄 알았다”고 전한다. 우병우 관련 범죄혐의에 대해 여러 차례 고발한 적이 있는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가 그의 출두에 항의하기 위해 피케팅을 하려 하자 검찰 측은 정문에서부터 출입을 금지했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었다.

오늘 우병우가 출석하면서 보여준 기세등등한 태도는 검찰 내에 여전히 그의 라인이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별수사팀장인 윤갑근 고검장은 우병우와 사법연수원 19기 동기다. 지난 9월 30일 특별수사팀은 넥슨과 우병우 처가 사이의 부동산 거래에서 혐의 내용을 발견할 수 없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 야당은 그의 출석에 대해 증거인멸 시간을 다 보낸 ‘황제소환’이라 지적하면서 수사에서 우병우 라인을 배제하고 구속 수사하라고 주장했다. 당연하다.

우병우는 단순히 시민단체가 고발한 피고발인 신분이 아니다. 청와대 정무수석으로서 장관 임명, 승진 등 주요 권력자들에 대한 부실인사검증과 비선 실세 최순실 일당은 물론이고 박근혜의 범죄행위를 수사할 검찰을 실질적으로 지휘한 자이다.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까지 무시하며 국민이 아니라 시종일관 부정부패한 박근혜에게 충성한 인물이다. 그런 중범죄자를 적당히 수사하고 풀어준다면 특별수사팀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는 직무유기로 처벌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우병우를 구속 수사하라!

(2016.11.6.일,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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