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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문재인은 중범죄자 박근혜의 명예로운 퇴진과 예우를 말하지 말라!
- 박근혜를 즉각 구속수사해야 한다.


문재인 전 더민주당 대표는 경북대에서 열린 ‘대구 대학생과 함께하는 시국 대화’에서 “대통령도 범죄행위를 했다면 당연히 수사받아야 하고 퇴임 후에 불기소 특권이 없어진다면 엄정한 법의 심판도 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주고 돕는 것이 저도 국민도 대통령에게 해야 할 하나의 예우”라고 말했다.

문재인의 주장은 가당치도 않은 말이다. 박근혜는 가벼운 생계형이나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다 실정법을 위반한 사소한 범죄를 범한 자가 아니다. 내란에 버금가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자다. 체포·구속하여 수사하고 재판에 회부해야 한다. 변호사인 문재인이 사법정의나 법의 형평에 어긋나는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유전무죄 무전유죄’나 ‘무권유죄 유권무죄’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지금 국민들은 4차례의 범국민대회를 통해 촛불과 행진을 통해 평화로운 방식으로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자발적이고 순리적으로 퇴진하도록 퇴로를 열어놓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박근혜는 계속되는 거짓말로 국민을 무시하고 버티고 있다. 청와대 주변에 강고한 경찰차벽을 쌓고 그 뒤에 숨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강행하는 등 내란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조선과 아시아 민중에 대한 수탈, 착취, 학살을 자행한 일본 제국주의 시대 일본군 장교였던 박정희는 55년 전인 1961년 군사쿠데타로 권력을 잡았다. 박정희의 경제성장정책은 재벌육성과 정경유착 속에서 진행됐다. 그는 18년 군사독재정권 기간 동안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독재에 저항하는 인사들을 무자비하게 고문하였으며, 무고한 사람들에게 간첩죄를 뒤집어씌워 살해하였다. 1974년 그의 어머니 사망 이후 5년간 박근혜는 박정희와 함께 실질적으로 유신말기독재통치를 펼쳤다.

박근혜는 1980년대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의 비호 아래 그의 아버지가 찬탈한 육영재단, 영남학원, 정수장학회 등에 최태민 일가들을 포진시키며 부를 축적해 왔다. 1998년 대구 달성에서 박정희의 후광으로 15대 국회의원에 입성한 후 5차례 국회의원을 지냈다. 2012년 말 국정원의 대선 부정선거 개입에 힘입어 18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가 국회의원으로 들어서고 대통령 행세를 하는 지금까지 빈부 격차와 사회 양극화가 심화됐다. 산재사망률, 교통사고사망률, 암 등 중대 질병 사망률,  자살률, 실업률, 노인빈곤율, 노동시간, 남녀임금격차, 비정규직 비율, 가계부채 등은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최악이다.

박근혜는 국민행복시대와 경제민주화를 내걸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3년 9개월이 지난 지금 공약인 ‘474’(연 성장 4%,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 달러)경제는 허공으로 날아갔다. ‘우주의 기운’을 받은 ‘창조경제’는 재벌의 이해를 대변하고 최순실 일가의 부를 축적하는 것으로 만천하에 드러났다. 주범 박근혜가 재벌과 최순실 일가와 공모하여 국헌을 위배하고 국정을 농단하는 행위를 자행하였다.

미국 닉슨 대통령은 1974년 야당에 대한 불법도청이 문제가 된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사임했다. 박근혜의 범죄행위는 닉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하다. 대법원이 2012년 대선 부정 사건을 법대로 6개월 이내에 판결만 했더라도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당시 경쟁 후보였던 문재인은 국정원이 개입해 부정선거로 당선된 박근혜에게 면죄부를 주고 말았다. 그런데 다시 박근혜의 명예로운 퇴진과 퇴로를 열어주자고 주장한다. 문재인 스스로 법질서를 위반하는 소리를 하고 있다. 박근혜는 퇴진 여부와 상관없이 구속수사해야 한다. 박근혜가 구속되지 않는다면 95% 국민에게 불명예를 안기는 것이고 사람들은 “이게 나라냐”고 외칠 것이다.


(2016.11.22.화,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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