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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집회시위의 자유 부정하는 경찰청장은 박근혜와 함께 물러나라!

- 헌법과 국민은 당신 생각과 너무 많이 다르다

 

주말마다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청와대 행진이 계속되고 있다. 경찰은 번번이 촛불집회 주최 측의 행진신고를 불허했지만 법원판결로 청와대 가까이 접근하고 있다. 국민 촛불의 힘이 청와대 가는 길을 열어젖히고 있다. 지난 123일 박근혜 퇴진 6차 촛불행진 때는 청와대 정문 100m 앞까지 행진했다. 난공불락이었던 성문 앞까지 다다른 셈이다.

 

그런데 어제(125) 이철성 경찰청장은 집회의 자유 권한이 크다고 하는데 그건 법원의 입장이고, 율곡로와 사직로까지가 마지노로 행진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6차례 박근혜 퇴진 집회와 행진 신고를 금지통고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경찰청장의 이 같은 발언을 경찰 책무 방기, 공권력남용, 기본권 침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또 경찰의 행진금지통고에 대해서는 집행정지를 결정했지만 청와대 인근 집회에 대해서는 여전히 소극적인 법원의 태도도 지적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민주공화국’ <헌법> 211항에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 제정 이래 권위주의적이고 독재적인 권력들은 68년 동안 청와대 앞 집회행진의 신성불가침 지역으로 규정하며 막아 왔다.

 

정권과 그 하수인은 경찰은 하위법인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자기들 멋대로 해석하여 집회와 행진을 불허하고 방해했다. 집시법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집시법의 목적에서부터 최대한이나 적절히 조화등 자의적인 용어를 포함하여 신고가 아니라 허가제로 운영하려는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다. 동법 512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損壞),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는 금지하고 있다. ‘끼칠 것이 명백한역시 일제시기 치안유지법의 사전 예비검속과 연결되는 명백히 자의적인 용어이다.

 

동법 11조는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등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만큼은 절대금지구역이었다. 청와대와 정부청사 사이 1400m 내에서는 어떤 집회도 허용되지 않았다. 청와대는 서울시청광장과 2000m 떨어져 있었지만 세종로대로는 동법 12(교통소통을 위한 제한)가 규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도시의 주요도로라는 이유로 집회와 시위를 금지시켰다.

 

그런데 작년 민중총궐기에서 보듯이 경찰은 민주노총의 집회행진을 불허해 놓고 자신들은 차벽을 위헌적인 설치해 주요도로인 세종로를 완전히 차단하여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이에 항의하는 집회참가자들에게 물대포를 직사하였고 백남기 농민을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박근혜와 그의 하수인인 경찰청이 헌법은 물론이고 매우 제한적인 집시법조차 짓밟은 셈이다.

 

노동자민중들의 투쟁으로 국회의사당이나 법원 등 다른 곳은 100m 거리를 두고 집회가 보장되었다. 그러나 청와대 근처는 대통령 경호구역을 내세워 철저하게 집회시위를 막았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5항은 경호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호구역을 지정’, 항은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경호구역에서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및 안전조치 등 위해 방지에 필요한 안전 활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동안 청와대와 경찰과 상당한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경호구역을 내세워 집회시위를 불허했다. 집시법상 청와대 정문 앞이 아니라 대통령관저에서 100m이다. 대통령 경호를 위해서는 집회시위가 100m를 넘어 몇m 이상 떨어져야 하는지 아무런 근거도 없다. 대통령이 지방순시나 해외순방중일 때는 전혀 경호가 필요 없음에도 경호구역을 이유로 집회와 시위를 불허하였다. 봉건시대에나 있을법한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식 경호구역이다. 지난 123170만 명이 청와대 정문 100m 앞까지 행진했을 때 경호상 무슨 문제가 있었는가?

 

경찰청은 박근혜퇴진국민행동의 청와대 행진에 대해 금지통고 했지만 법원은 이를 집행정지 시켰다. 엄청난 수의 국민들이 청와대까지 행진했지만 경호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철성 경찰청장은 행진을 제한하겠다는 망발을 하고 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국정을 농단한 박근혜와 그 일당들의 처지를 지켜보면서도 헌법, 집시법, 대통령경호법을 위반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박근혜와 함께 즉각 물러나라! 그렇지 않으면 분노한 국민들이 청와대뿐만 아니라 경찰청까지 포위해버릴 것이다.

 

(2016.12.6., 평등생태평화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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