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노동자의 책 이진영 대표를 석방하라!
철도노동자이자 <노동자의 책> 이진영 대표가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됐다. 지난 1월 4일 검찰(조아라 검사)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한정훈 판사)이 이를 받아들였다.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를 내세웠는데 언어도단이다. 이 대표가 사이트에 책들을 공개했는데 무슨 ‘증거인멸’인가?
공안기관은 이진영 대표가 <자본론>, <어머니> 같은 ‘이적표현물을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사이트에 올라 있는 사회과학 책들은 대부분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정치사상)의 자유와 교육받을 권리를 짓밟는 행위다.
이진영 대표는 그동안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의 투쟁에 연대해 왔고 박근혜퇴진 투쟁과 철도노동자로서 74일간의 파업투쟁에도 함께 했다. 철도노동자로서 가족과 함께 살아가며 공개적인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무슨 ‘도주우려’ 운운하는가?
정말로 <국가보안법>이 제1조(목적)대로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구속되어야 할 자들은 국헌문란과 국정농단의 주범들인 박근혜와 그 일당들이다.
헌법을 짓밟는 정치사상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국민의 생존과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
이진영 대표를 즉각 석방하라!
(2017.1.6.금, 평등생태평화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