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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랜드는 노동자 일시키고 돈 착취하는 랜드인가?

-알바노동자 84억 이어 정규직 900억원 체불

 

작년 하반기 노동부 실태조사로 이랜드파크가 15분 쪼개기 근무 등의 수법으로 알바노동자44천명에게 84억원 임금을 갈취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이랜드는 근로기준법 제54(휴게), 55(휴일), 56(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60(연차유급휴가) 등 법 조항을 골고루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2017년 시작과 함께 이랜드파크가 정규직·계약직 3700명에 대한 임금 900억 원을 갈취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정규직·계약직 근로계약서는 월 209시간에다 연장 20시간을 더해 포괄임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나 월 평균 300~400시간 일한다는 조사가 나왔다. 1~2배에 가까운 일을 시키고도 임금은 그대로 지급했다. 연장노동시간에 대한 임금을 갈취한 것이다.

 

이랜드파크가 강요한 장시간 노동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뿐만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이 대세인 마당에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일이다.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채 월 30~170시간까지 연장 노동을 시켰다니 말이 안 된다. ‘이랜드가 아니고 일랜드인가? 임금노동이 아니라 노예노동을 강요한 셈이다.

 

요즈음 노동시간을 단축을 놓고 여·야간에 입장이 갈리고 있다. 야당은 주 60시간, 야당은 주52을 주장한다. 52시간은 40시간+노사합의 야간노동 12시간을 의미한다. 문재인, 이재명 등 야권 대선후보들도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매우 잘못된 주장이다. 52시간을 대선공약으로 내 건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여부를 떠나 시대변화에 역행하는 일이 될 것이다

 

8시간 노동은 전 세계 노동운동이 100년 넘는 세월 동안 주장하면서 투쟁해 온 과제다. 당연이 조건 없는 주40시간이어야 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면 주 35시간이나 그 이하까지 단축해야 한다. 한국이 유럽에 비해 연간 3~4개월 더 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랜트 파크의 경우라면 1년 보다 더 일하는 셈이다. 노동부와 검찰은 이런 악덕기업을 사법처리해야 한다.

 

 

(2017.1.10., 평등생태평화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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