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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재명시장의 주 52시간 근무 주장은 틀렸다!

- 연간 2500시간을 일하란 말인가?

 

유력 대선 후보로 떠오른 이재명 성남시장의 광폭행보가 이채롭다. 지난 16일 춘천교도소에 수감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까지 면회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현행법대로 주 52시간 노동을 지키고 초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면 일자리 100만개가 늘어난다고 말했다 한다.

 

근로기준법 제50(근로시간)‘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정 노동시간은 40시간이다. 그렇게 52주 중 토, 일요일제외한 공휴일(201714)과 여름휴가 7일을 제외하면 49주가 되는데 이 경우 연간 노동시간은 1,960시간이다

 

근로기준법 상 법정노동시간을 지키더라도 OECD 34개국 연 평균 노동시간인 1766시간보다 194시간 더 길다. 물론 현재 노동시간은 정부 공식통계로 OECD국가 중 2위인 2113시간이지만 실제노동은 그 보다 훨씬 더 길다.

 

그런데 더민주당과 이재명 시장이 주장하는 주52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3(연장근로의 제한)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을 주당 노동시간으로 착각한 데서 비롯한다. 근로기준법 53조는 동법 50조를 위반하고 있다.

 

법정 노동시간은 주당 484440시간으로 축소되어 왔다. 노사정위원회에서도 이미 몇 년 전부터 노동시간을 연간 2000시간 이하로 단축할 것을 합의했다. 주당 52시간(연간 49)을 일하면 연간 노동시간은 2,548시간이 된다. 유럽은 이미 1300시간대로도 고용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주당 30시간 이하까지 주장하고 있다.

 

알파고를 비롯해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는 시기에 고용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나누기다. 그 이전에 한국은 여가도 없이 과로에 시달리는 장시간 노동체제를 끝장내기 위해서라도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한다. 그런데 주52시간을 주장하는 것은 현실인식이 부족하거나 미래 사회에 대한 전망이 부족하다는 보여준다.

 

이재명시장과 더민주당은 하루라도 빨리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기 바란다. 노동당은 이미 지난 총선 때부터 주당 35시간 법제화를 통한 일자리 만들기를 제안했다. 다양한 단서나 조건부 조항을 내걸고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그것이 비록 노사합의라 하더라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노동시간 법정상한선을 제정해야 한다.

 

(2017.1.11., 평등생태평화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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