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슈 / 논평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170221_우병우.png


[논평]

국헌문란 공범자 우병우를 구속하라!

- 법률이 규정한 최대형량 합산하면 21

 

221() 오전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박영수 특검은 지난 219일 우병우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병우는 오전 특검사무실에 들렀다가 중앙지법에 도착했는데 최순실을 모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역시 모른다고 답변했다. ‘국정농단이 민간인 사찰질문에는 법정에서 제 입장을 충분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여전히 차가운 반응을 나타냈다.

 

우병우는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방조했다. 더욱이 이를 내사하려던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했다. 거기다가 박근혜 국정농단에 비협조적인 문화체육부 국·과장 5명 좌천, CJ E&M 조사 지시 거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간부 강제퇴직, 메르스 사태 관련 외교부 담당자 좌천성 인사까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형법> 7(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123(직권남용)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 37(권리행사를 방해는 죄) 323(권리행사 방해)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 7장 제122(직무유기)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감찰관법> 1(목적)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는 특별감찰관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을 위반한 경우 제25(벌칙)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감찰관 등 또는 파견공무원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병우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고발당했는데 <형법> 10(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152(위증, 모해위증) 항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근혜와 김기춘을 존경한다는 그는 국회청문회는 물론이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철저하게 모르쇠로 일관했다. 국민들은 그에게 미꾸라지처럼 법망을 잘 빠져나간다고 해서 법꾸라지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 그 뿐만 아니라 그의 발언이나 태도는 안하무인으로 국민을 무시하는 것으로 일관했다.

 

우병우는 국헌문란 박근혜와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순실의 공모자로서 당연히 구속되어야 할 중범죄자다. 박영수 특검이 우병우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제시한 범죄혐의를 합산한 최대 형량은 21년에 달한다. 고위 공무원으로서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나아가 대통령을 보좌한 자로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

 

(2017.2.21., 평등생태평화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서비스 선택
로그인해주세요.
댓글
?
Powered by SocialXE

  1. 5월1일 하루가 아닌 일상을 노동자로

    Date2021.05.01 Category논평&성명 By노동당
    Read More
  2. 산업재해 사망자 감축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Date2021.04.28 Category논평&성명 By노동당
    Read More
  3. 군 가산점 제도를 당리당략에 이용하지 마라

    Date2021.04.21 Category논평&성명 By노동당
    Read More
  4. 10기 46차 상임집행위원회 현린 대표 모두 발언 (2021.4.13.)

    Date2021.04.15 Category브리핑 By노동당
    Read More
  5. 일본 정부의 핵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강력 규탄한다

    Date2021.04.14 Category논평&성명 By노동당
    Read More
  6. 최저임금의 과감한 인상이 필요하다.

    Date2021.04.02 Category논평&성명 By노동당
    Read More
  7. 10기 44차 상임집행위원회 나도원 부대표 모두 발언 (2021.03.30.)

    Date2021.04.01 Category브리핑 By노동당
    Read More
  8. 미국 외교수장 토니 블링컨의 위험한 발언들

    Date2021.03.23 Category논평&성명 By노동당
    Read More
  9. No Image

    노동당 광주시당, 불법 행위 광주 시내버스 '지원 중단'촉구

    Date2021.03.17 Category관련 뉴스 By노동당
    Read More
  10. 민주노총-노동당 집행부 간담회 진행

    Date2021.03.17 Category브리핑 By노동당
    Read More
  11. 3·11 후쿠시마 핵폭발 10주년을 맞이하여

    Date2021.03.11 Category논평&성명 By노동당
    Read More
  12. 10기 41차 상임집행위원회 나도원 부대표 모두 발언(2021.03.09.)

    Date2021.03.10 Category브리핑 By노동당
    Read More
  13. 아직도 우리에게 빵과 장미는 충분하지 않다

    Date2021.03.06 Category논평&성명 By노동당
    Read More
  14. 미얀마 민중들의 민주화 투쟁에 연대와 찬사의 마음을 전한다.

    Date2021.03.04 Category논평&성명 By노동당
    Read More
  15. 10기 40차 상임집행위원회 현린 대표 모두발언

    Date2021.03.03 Category브리핑 By노동당
    Read More
  16. 또 다시 신규핵발전소 백지화 방침을 어긴 문재인 정부

    Date2021.02.23 Category논평&성명 By노동당
    Read More
  17. 투사의 삶을 돌아보며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Date2021.02.15 Category논평&성명 By노동당
    Read More
  18. 10기 36차 상임집행위원회 현린 대표 모두발언

    Date2021.01.28 Category브리핑 By노동당
    Read More
  19. 택배노동자의 죽음의 행렬을 멈추어야 한다.

    Date2021.01.22 Category논평&성명 By노동당
    Read More
  20. 노동당 - 노동사회과학연구소 학술정책공동연구협약식 체결

    Date2021.01.20 Category브리핑 By노동당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51 Next
/ 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