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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자정 능력 없는 사법부는 개혁대상에 불과하다

- 진상조사라고 하기에 부끄러운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의 결과 발표

 

지난 3 22일 출범한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가 진상조사를 실시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조사결과를 오늘(4/18) 발표했다.

 

26일간의 조사 기간 동안 진상조사위원회가 해소해야 할 의혹은 세 가지였다.

 

첫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법원 내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관련하여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이다. 둘째 이모 판사에 대한 인사발령을 급히 철회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대한 압력 행사에 양승태 대법원장이 어느 정도 연루되는지 여부이다. 셋째, ‘판사 블랙리스트에 대한 의혹이 어느 정도 해소될지 여부이다.

 

결과적으로 첫 번째 사항에 대해서만 의혹이 해소되었다. 진상조사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이규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국제인권법 연구회가 주최하는 공동학술대회와 관련해 압박을 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모 판사의 인사발령 의혹은 근거가 없으며, 부당한 지시 거부에 대한 제재로 보기는 어렵다고 발표했다. 또한, 판사의 개인적 성향을 관리한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법원행정처의 협조거부를 핑계로 더 이상의 조사를 하지 않았다.

 

결과 발표를 보면 진상조사위원회는 이미 드러난 사실 등 불가피하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만 다루었다. 진상조사위원회가 출범할 때부터 이미 제대로 된 결과를 내놓을지 회의적인 시각이 대부분이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6차 사법파동의 조짐이 보이자, 서둘러서 의혹의 당사자인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진상조사위원장을 전격적으로 임명했기 때문이다.

 

결과 발표를 연장하면서 파행을 거듭했던 진상조사위원회가 마지막까지도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내팽개쳤다. 정치권에서는 이미 진상조사위원회의 미온적인 활동을 보면서 국정조사 등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바 있다. 이제 공은 국회 등 정치권으로 넘어갔다.

 

또한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라면 공용전자기록 손상, 직권 남용, 공무집행 방해, 명예 훼손 등 형사범죄에도 해당하는 만큼 법적인 조처도 불가피하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상식이 되어버린 헬조선이 되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법부의 역할은 부패하고 폭압적인 기득권 세력의 방패막이에 불과했다. 그 핵심에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있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우선 적폐를 밝혀야 개혁과제가 분명해진다. 정치권의 분발과 사법당국의 엄정한 대처를 촉구한다.

 

(2017.4.18., 평등 생태 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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