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슈 / 논평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170419_양심적병역거부.png


[논평]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하고 사회복무제 도입하라

- 평화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 김진만 씨 수감에 부쳐

 

4 18일 평화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 김진만 씨가 부산구치소에 수감되었다.

 

노동당 당원이기도 한 김진만 씨는 2016 9 30일 병역법위반 혐의로 징역 1 6월을 선고받았으며, 올해 4 7일 항소심 재판 결과 김진만 씨의 항소가 기각되어 오늘 구속 수감된 것이다.

 

국가권력에 저항해 병역거부를 결심하게 된 김진만 씨는 2012년 밀양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마을 주민과 경찰의 물리적 충돌을 보며 공권력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한다. 병역거부를 택한 결정적인 계기는 2015 11 1차 민중총궐기 집회였다. 당시 경찰의 살수를 맞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백남기씨를 지켜보며 군대에 가지 않겠다고 마음을 굳혔다고 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1심 무죄판결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김진만 씨에 대한 구속 수감이 결정된 것에 대해 노동당은 우선 유감을 표한다.

 

양심의 자유는 병역 의무 부담보다 우월한 헌법 가치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처벌은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제19조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심각한 자유권 침해이기도 하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처벌이 국제 사회에서도 악명을 떨치고 있음은 2015 11 5일 유엔 자유권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처벌 등을 포함해 한국의 자유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경고한 것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이미 국방부는 2007 9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사회복무제에 병역거부자들을 포함하겠다는 발표를 한 바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에서 모든 것은 백지화되었고, 그 후로 매년 500여 명이 다시 감옥으로 향하고 있다.

 

그동안 헌재는 2004년과 2011 차례의 헌법소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처벌을 합법이라고 판결했고 이제 번째 판결을 앞두고 있다. 헌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 조항인 병역법 88 1항을 위헌 결정하면 가장 명쾌하겠으나, 합헌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종교적 신념과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처벌 받고 그 수가 줄어들지 않는 현실을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이에 노동당은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과 사회복무제 도입을 주장한다. 노동당은 이미 지난 총선에서 대체복무제를 넘어 공공복리를 증진시키는 모든 활동을 포괄하는 사회복무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사회복무제는 헌법 제39조로 규정한 국방의 의무가 단지 병사가 되는 것, 병역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병역을 포함한 모든 사회서비스를 통합한 의무로 해석하고 시민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형태다.

 

노동당은 이번 대선을 계기로 사회복무제도의 도입을 강력히 요구한다. 대선 후보들은 지금도 수백 명의 사람들이 양심적 병역거부로 수감되어 있는 현실에 응답하라.

 

(2017.4.19., 평등 생태 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부대변인 류증희)

서비스 선택
로그인해주세요.
댓글
?
Powered by SocialXE

  1. 5월1일 하루가 아닌 일상을 노동자로

    Date2021.05.01 Category논평&성명 By노동당
    Read More
  2. 산업재해 사망자 감축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Date2021.04.28 Category논평&성명 By노동당
    Read More
  3. 군 가산점 제도를 당리당략에 이용하지 마라

    Date2021.04.21 Category논평&성명 By노동당
    Read More
  4. 10기 46차 상임집행위원회 현린 대표 모두 발언 (2021.4.13.)

    Date2021.04.15 Category브리핑 By노동당
    Read More
  5. 일본 정부의 핵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강력 규탄한다

    Date2021.04.14 Category논평&성명 By노동당
    Read More
  6. 최저임금의 과감한 인상이 필요하다.

    Date2021.04.02 Category논평&성명 By노동당
    Read More
  7. 10기 44차 상임집행위원회 나도원 부대표 모두 발언 (2021.03.30.)

    Date2021.04.01 Category브리핑 By노동당
    Read More
  8. 미국 외교수장 토니 블링컨의 위험한 발언들

    Date2021.03.23 Category논평&성명 By노동당
    Read More
  9. No Image

    노동당 광주시당, 불법 행위 광주 시내버스 '지원 중단'촉구

    Date2021.03.17 Category관련 뉴스 By노동당
    Read More
  10. 민주노총-노동당 집행부 간담회 진행

    Date2021.03.17 Category브리핑 By노동당
    Read More
  11. 3·11 후쿠시마 핵폭발 10주년을 맞이하여

    Date2021.03.11 Category논평&성명 By노동당
    Read More
  12. 10기 41차 상임집행위원회 나도원 부대표 모두 발언(2021.03.09.)

    Date2021.03.10 Category브리핑 By노동당
    Read More
  13. 아직도 우리에게 빵과 장미는 충분하지 않다

    Date2021.03.06 Category논평&성명 By노동당
    Read More
  14. 미얀마 민중들의 민주화 투쟁에 연대와 찬사의 마음을 전한다.

    Date2021.03.04 Category논평&성명 By노동당
    Read More
  15. 10기 40차 상임집행위원회 현린 대표 모두발언

    Date2021.03.03 Category브리핑 By노동당
    Read More
  16. 또 다시 신규핵발전소 백지화 방침을 어긴 문재인 정부

    Date2021.02.23 Category논평&성명 By노동당
    Read More
  17. 투사의 삶을 돌아보며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Date2021.02.15 Category논평&성명 By노동당
    Read More
  18. 10기 36차 상임집행위원회 현린 대표 모두발언

    Date2021.01.28 Category브리핑 By노동당
    Read More
  19. 택배노동자의 죽음의 행렬을 멈추어야 한다.

    Date2021.01.22 Category논평&성명 By노동당
    Read More
  20. 노동당 - 노동사회과학연구소 학술정책공동연구협약식 체결

    Date2021.01.20 Category브리핑 By노동당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51 Next
/ 451